유학대행 학원비 반환 청구 승소 사례

by 박현혜 변호사

[대전민사변호사의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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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학수속 절차 대행비 환불 청구를 하여 승소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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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는 자녀의 독일 발레 유학을 위해서 발레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유학 절차 대행 내용으로 '유학수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국내에서 오디션 준비 및 오디션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해외 오디션 투어를 다녀오는 것입니다.


유학수속 계약에 따라서 원고는 유학 절차 대행비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요. 이후 원고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유학수속 계약 해지하겠다고 피고에게 통보하며 대행비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계약서 환불 불가 조항이 있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행비의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박현혜 변호사의 조력


피고가 말하는 계약서에 기재된 환불 부가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인 조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유학수소 대행 업무 중에서 일부를 불이행하였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계약서에 있는 환불 불가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인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유학 절차 대행 업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고 하며 그렇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유학 절차 대행비 중에서 일부분을 반환하라는 내용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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