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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Aug 25. 2020

직권면직처분 소청심사로 취소된 사례


[대전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공무원 소청심사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종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음주운전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징계처분을 취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행정처분 및 벌금, 징역형의 형사처벌 외에 감봉이나 정직, 또는 면직이나 해임 같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징계를 받고나서 원징계가 부당하다거나, 징계사유에 비춰 과중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부당을 이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보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취소된 사례



소청인은 출근 전날 저녁 친구를 만나 만취상태가 될 때까지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오전에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였는데요. 출근 중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0 %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소청인은 출근을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5 Km 가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청인은 시보로 임용되어 정규임용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찰공무원이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았고, 정규임용심사 결과 “경찰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그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에 처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시보공무원인 소청인에 대한 정규임용 적격 여부는 신상자료, 책임지도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하는데, 소청인이 시보임용 기간 중 보인 근무실적 및 직무태도가 우수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된 것 외에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배제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권면직 처분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청심사청구는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소청심사청구 제기 기간을 넘겼을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가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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