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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Sep 01. 2020

음주운전 형사재판 무죄 판결받아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대전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공무원 소청심사 이야기]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 과정에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징계처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이 있습니다.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는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경고 등이 있고, 복직 청구에 대해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도 소청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소청심사청구는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부가금,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하는데요.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소청심사청구 제기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할 방법을 강구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혐의 의심 상황에 형사재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공무원 징계 절차에서 정직 2 월의 징계를 받은 소청인이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징계처분이 취소된 사례


소청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는데요. 이후 구약식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소청인은 구약식 벌금 처벌에 대해 무죄를 다투는 취지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해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 2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소청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성실의무 및 제63조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 징계위원회에서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무죄 판결을 받은 소청인은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이 '무죄'로 판단되었으므로 징계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청인의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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