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산분할청구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뒤 협의이혼을 했는데요. 협의이혼 후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였고 법원에서 각하를 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 12. 5. 선고 2014느단181 판결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1년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하다 2013. 9. 6.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할 때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3.. 10. 14.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작성해서 준 '합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 9월 6일 재항고인과 상대방 서로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재항고인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 이혼을 하였는데요.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로 6억 6,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작성한 합의서는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산분할포기 의사의 합치가 없이 작성된 것이고, 청구인의 이혼 사유는 혼인 기간 내내 상대방의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아들에 대한 폭언, 폭행을 견디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요구를 하는 청구인에게 해치겠다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청구인은 공포심이 누적된 상황에 정상적인 상황판단, 상대방의 욕를 거부하기 어려운것을 이용하여 강요에 의해 작성된 문서라고 하였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청구인을 기망하여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재산분할포기의사를 무효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재산분할포기는 자기가 취득할 모든 재산을 양도한다는 약정으로 상대방이 청구인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전제로 합의로써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이고, 약정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재산분할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차 재산분할 청구하는 청구인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합의서'가 상대방의 강요에 의한 행위, 기망으로 인한 의사표시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며 부적법한 것으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각하 판결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에 따라 부부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타방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미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됐다면 재차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