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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Nov 30. 2018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양형기준 및 벌금 등 처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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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등 처벌 사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의 처벌수위를 높인 것과 아울러 법원에서도 1 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에 처벌을 가중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삼진아웃제도가 있었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이진아웃제도 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에 "2 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명시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을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요?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2항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 0.03 %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 범위에 대해서는 혈중알콜농도 기준에 따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 벌금이나 징역을 결정하는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양형사유란?


양형사유 구체적인 형의 종류와 그 내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사유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1호.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호.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호.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은 각 혈중알코올 농도 별 형량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고 그 범위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형사재판을 통해 판사가 각각 결정하고 있으며, 판사는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범행은 모두 시인하지만 형량을 낮추고자 한다면 양형사유를 고려해서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리한 양형사유 

- 진지하게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 음주운전 적발 당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경우
- 음주운전 당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부양가족이 있어 징역을 선고받게 되면 부양가족이 궁핍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자동차를 아예 처분하여 추후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
-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태도가 보이는 경우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1 회 이하인 경우

 


음주 중 갑자기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으로 인정되어 형량이 감형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주 수치가 낮거나 음주 전과가 없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아예 본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여 추후 음주운전을 다시 할 우려가 없는 경우 역시 형을 감경하는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양형사유


- 음주운전 적발 당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긴 경우 
- 음주운전한 사유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 회 이상인 경우
-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단 기간에 집중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 기타 다른 피해를 유발한 경우



짧은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너무 높고 특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기타 제3자에게 다른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불리한 양형사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들 



실제 불리한 양형사유들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0.218 % 의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징역 1 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397 판결]


갑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위반죄 등으로 몇 차례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갑은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에 따라 갑의 무면허 음주운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갑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동종 전과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며 갑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았다는 점, 그리고 처벌 전력이 단 기간에 집중된 경우에 해당한다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들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고단451, 2018고단200(병합) 판결]


A는 2017년 12월경 공주시의 한 슈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A는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었고,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판결 선고 전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 또다시 적발되었고, 무면허 운전으로 추가기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재판부는 2007년 이후로만 총 7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던 A가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과 갈수록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아지는 점 등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A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는 점,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던 때 무면허 운전을 한 행위에 비추어 보아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들로 인해 징역 4 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양형사유들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와 불리한 양형사유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들이 최대한 많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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