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를 유표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리벤지 포르노 처벌 기준]
최근 아이돌 출신 연예인뿐만 아니라 팝아티스트에 이르기까지 연인사이였던 남성들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는 사례가 종종 뉴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리벤지 포르노 협박인데요. 리벤지 포르노 협박은 사실상 연예인과 같은 공인들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일반 여성들도 헤어진 전남친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거나 이미 전남친이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해버려 피해를 입게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하는 처벌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여자친구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영상을 실질적으로 유출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촬영한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할 때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허락하였는데 나중에 그것을 타에 반포하는 것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동의해서 촬영한 동영상을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할 때에는 동영상 촬영을 허락하였다고 하여도 해당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출하는 것은 반대한 경우, 리벤지 포르노를 유출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 내용
특히 최근에는 이혼한 전처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전처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전 남편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 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남편은 이혼 후 전 배우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후 피해자인 전 부인의 지인 100여명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1 년 뒤 추가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범행 예고까지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서,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인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는 이유로 리벤지포르노를 유포한 전 남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미수범 처벌
더욱더 조심해야 할 부분은, 위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리벤지 포르노를 유출할 생각은 없지만 협박할 목적으로 리벤지 포르노를 보여주며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실제 동영상을 유출시키지는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