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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Nov 30. 2018

법인카드 부정사용,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배임죄

대전형사변호사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인카드횡령 횡령처벌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법인카드 부정사용죄 이야기]




직장에서 생활하다보면 회식 또는 식대 용도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법카 찬스!"를 외치며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만,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법인카드를 원래 목적과는 상관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떠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법인카드 부정사용은 어떤 죄에 해당할까?


법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란, 업무상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시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처벌은 업무상 횡령죄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직원이 회사 명의로 발급된 법인신용카드를 회사 운영에 필요한 용도가 아니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는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행위(업무상 횡령)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업무상 배임)에 해당할까요?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가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판 결
(대법원 2003도8095 판결)


피고인 갑은 피해자 법인(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는 무관하게 지인들과의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갑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원심 법원도 피고인 갑을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하였지만 대법원은 법인신용카드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다 같이 회사와 그 직원 사이의 신임관계를 위반한 재산범죄로서 그 죄질이 동일하고 형벌에 관한 조문도 동일하기 때문에 판결의 결과는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그 법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검사와 판사도 구분하기 어려운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횡령과 배임을 잘 구분하여 수사단계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도 죄목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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