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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Nov 30. 2018

음주운전 처벌 사례

간접증거로 음주운전 혐의 인정,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음주운전 처벌 사례들]





대부분의 경우,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역시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 적발당한 것은 아니지만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서울북부지법 2017노608 판결]



112 종합상황실에 "교통사고를 내고 차에서 사람이 나오지 않고 멈춰 서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가 3차례 접수되었고, 경찰관이 해당 현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현장에는 갓길에 주차된 차 한 대와 그 차와 바로 맞닿아져 있는 갑의 차가 갓길 옆 2차로에 비스듬히 주차되어있었습니다. 갑의 차 우측 옆면에는 앞바퀴 부분부터 뒷바퀴 윗부분까지 연속해서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나있었고, 갑은 차 안에서 시동과 전조등을 켠 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결과 갑의 혈중알콜농도는 0.088 % 가 나왔고, 갑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 갑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비용 문제로 이견이 있어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의 차를 방치하고 가버렸고, 자신은 그 상태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잠을 잔 것일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갑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간접증거에 의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갑의 혐의가 유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고, 결국 갑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01도4392 판결]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 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 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 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갑의 차는 1) 단속 당시 시동과 전조등이 켜져 있었고, 기어가 드라이브(D) 위치에 있었던 점, 갓길에 주차된 다른 차와 맞닿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 누군가 차를 운전하여 이동한 것은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 112 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신고 내역은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이 나오지 않고 멈춰서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차를 두고 그냥 가버렸다는 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3) 현장조사 당시 갑이 자신이 차를 주차했던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점, 4) 갑과 대리기사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 하더라도 갓길이 아닌 도로 2차로 중앙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린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갑이 직접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충분히 추단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었는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와 판사가 범죄 사실에 대해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도15526 판결]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유죄의 인정 기준이 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 사레에서 갑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다가 적발된 것으로서 실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결백함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여러 가지 정황증거에 근거하여 갑이 직접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범죄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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