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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Dec 04. 2018

음주운전 무죄받은 사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처벌을 피한 사례들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형사소송 이야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중간에 차를 정차하고 가버리자 음주상태였으나 교통방해를 해소하고자 부득이하게 짧은 거리를 운전하여 자동차를 갓길 또는 근처 주유소에 정차한 경우에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긴급피난으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7고정1158 판결] 


갑은 2017년 7월 25일 새벽 1시경, 울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약 300 미터 가량 운전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은 당일 2017년 7월 24일 저녁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술자리가 끝나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집까지 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갑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 대리운전기사는 부산에 거주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울산의 지리를 잘 몰랐고, 다리 사이에 내비게이션을 끼워놓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은 대리운전기사에게 "길을 잘 모르느냐?", "운전을 몇 년 했냐?"라고 대리운전기사의 운전능력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였고, 결국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 대리운전기사에게 차에서 내리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대리운전기사는 편도 2차선 도로 중간에 갑의 K5 승용차를 정차하고 내린 후 가버렸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K5 승용차를 정차한 곳은 자동차 전용도로와 유사한 도로로서 도로 중간에 차가 정차되어있으리라 예상하기 어렵고, 평소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였습니다. 실제 정차된 갑의 K5 승용차 옆을 지나가는 다른 차량들은 갑에게 큰 소리로 경적을 울리며 빠른 속도로 운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갑은 갓길이 없는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K5 승용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근처 주유소까지 약 300 미터를 운전하였고, 직접 112에 신고하여 위험상황을 알렸습니다. 


갑은 형사재판절차에서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운전하였으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고, 검사는 갑이 직접 운전을 하기 전에 지인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는 이유로 갑의 음주운전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리운전기사가 K5 승용차를 정차한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유사하고 새벽 시간대에는 차량들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기도 하는 도로로서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고, 갑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300 미터로서 사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에 해당하고, 갑은 음주운전 후 112에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여과 없이 진술하였으며, 갑의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보다 그로 인해 보호되는 법익이 우월한 법익에 해당한다는 사정들을 종합할 때, 갑의 운전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갑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정차된 차량을 옮긴 음주운전 사례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된 다른 판례들




[대법원 2015도15989 판결]


대리운전기사가 편도 3 차선 도로에서 2 차로에 피고인의 자동차를 정차하였고,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차량을 이동하지 않자 피고인은 대리기사에게 시동을 끄고 내리라고 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이 약 10 미터 정도를 운전하여 우측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9 % 상태에서 약 10 미터를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차량 이동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지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에 계속 정차된 상태로 있었을 경우가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서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도12007 판결]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에서 약 100미터를 운전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차량을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하고 그대로 가버렸다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되어있던 구간은 소규모 점포가 난립한 혼잡한 도로여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노5782 판결]


대리운전기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정류장 부근에 차량을 정차한 후 가버리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 %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 미터 가량을 운전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더 밝은 위치로 차량을 이하였을 뿐 자동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을 경우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고속도로 톨게이트 정류장 부근에서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는 것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3노2277 판결]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후 가버리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 % 의 상태에서 약 20 미터를 운전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차량이 정차된 위치가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그 시각이 야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통방해 및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큰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여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경찰 또는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차량 이동을 요청하였을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차량의 비상등을 켜놓고 삼각대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차량을 직접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결국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 전용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정차한 채 가버려 긴급하게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와 같이 다른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음주운전이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다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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