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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Mar 07. 2019

업무상과실치사상 범죄의 처벌기준

의료사고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처벌 감경사유 


 [형사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범죄의 양형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한 양형사유 중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감경사유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 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의료사고를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의료과실로 사람의 신체가 상해에 이르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인정되고 있는데요,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甲의 하악 6번 치아를 발치하던 과정에서 하악 5번 치아가 부러졌는데, 부러진 치아가 甲의 기도를 통해 기관지로 삽입되어 기관지 폐색 및 폐렴이 발생하였고,이후 종합병원으로 전원되어 흉부절개를 통한 치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치과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3노3258 판결).     


또한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도2390 판결).        


자동차정비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고객이 다친 경우에 업무상과실차상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자동차정비공인 피고인이 규격에 맞지 않는 비정품 볼트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09노84 판결).     




이렇듯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죄유형이기 때문에 관련 형사재판도 많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량을 감경 또는 가중하는 요소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란,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그 장소에 출입한 경우, 피해자가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경우, 피해자가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필수 안전장치를 끄거나 안전고리를 풀고 작업하는 등 자기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시설의 설치에 피해자가 관여하여 그 시설의 위험성을 피해자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경우 등 피해자 스스로도 사고발생 위험을 인지하고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는 사고의 위험성을 야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형량이 감형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란, 공동작업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을 유발한 경우로서 공동작업자의 과실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등 사고 발생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한정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경미한 상해란,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혐의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면, 피고인은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여 형량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역시 피고인의 형량을 감경하는 요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 또는 유족과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된 경우에는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을 통해 형량 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역시,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고, 반대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고형은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알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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