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사상 처벌 가중사유
[형사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범죄의 양형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한 양형사유 중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가중사유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 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료사고의 예로, 요양원 운영자 피고인 甲과 요양보호사 피고인 乙이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 丙이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사레가 들린 듯 기침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식사 현장을 떠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767 판결).
★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자가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리자, 11세 어린이가 시동열쇠를 돌리며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11세 어린이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경우 운전자로서는 위 어린이를 먼저 하차시키던가 운전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손브레이크를 채운 뒤 시동열쇠를 빼는 등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이유로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단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86도1048 판결).
이렇듯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죄유형이기 때문에 관련 형사재판도 많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량을 감경 또는 가중하는 요소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란,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중상해는 아니지만 형량 가중요소로 참작될 수 있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란,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또는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한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란,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를 담당한 경우, 면허 등 법정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자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환경을 야기하여 타인에게 신체상 손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고, 반대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고형은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알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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