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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May 03. 2019

횡령 또는 배임죄 처벌기준

형법 제355조 횡령죄 또는 배임죄 형량 감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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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횡령 또는 배임죄 처벌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법 제355조 횡령 또는 배임죄에 대한 양형사유 중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횡령죄나 배임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은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경우에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형량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과 양형기준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이란,
기본 형량보다 감경된 형량을 선고할지
아니면 가중된 형량을 선고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감경될 수도 가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양형기준에 따라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08노4696 판결


금융회사 직원이 허위의 체력단련비를 청구하여 수령함


금융회사에 재직중인 피고인 甲이 보수규정을 위반하여 허위로 체력단련비를 청구하여 수령하고, 대출심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가지급금에서 대출금을 미리 지급하도록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여 회사로 하여금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에 대해 업무상배임의 유죄로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라 벌금형으로 선처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법원은, 체력단련비 허위청구 및 대출금 선지급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위 피해금액을 모두 회사에 회복시킨 점, ③ 피고인은 초범으로 명예직인 금융회사 이사장직을 상당기간 수행하여 옴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 측면이 있는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실제 재판에서 형의 종류(벌금형 또는 징역형)와 그 범위를 결정하는 횡령 또는 배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행위자/기타 인자가 많을 수록 형량을 감경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경 가능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횡령 또는 배임 범죄로 발생할 수 있었던 총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 가능


▶ 실질적으로 1인 소유의 회사 또는 가족회사인 경우에는, 횡령 또는 배임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는 실질적인 회사의 소유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형량을 감경하는 요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가 귀속되는 자(예, 채권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또는 주주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사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하여 범행에 이른 경우에도 감경 가능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란, 자신의 사리추구 목적 없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계열사의 도산 등을 막기 위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경우, 무모한 투자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 인수·합병과정에서 회사로 하여금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범죄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도 감경 가능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란, 금융기관 종사자가 대출에 관한 대가 수령 없이 채무자의 자력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대출하거나, 금융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을 단순히 위반하여 편의를 제공한 경우, 보관하고 있는 재물의 반환을 단순히 거부한 경우, 재물을 보관하는 용도에 반하여 처분하였으나 변제 자력과 변제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 범행 당시 판례 또는 통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행위규범이나 금지규범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또는 범행 이후에 판례의 변경으로 비로소 범행으로 인정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내부비리 고발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될 경우에도 감경 가능 


▶ 또한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 또는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역시 형량을 감경받는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고, 반대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감경인자가 2 개이상 많은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1/2까지 감경 가능 


선고형은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알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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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wish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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