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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May 03. 2019

횡령 또는 배임죄 가중처벌

형법 제355조 횡령죄 또는 배임죄 형량 가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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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횡령 또는 배임죄 처벌기준]




지난 포스팅에서는 횡령죄 또는 배임죄 처벌 감경사유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법 제355조 횡령 또는 배임죄에 대한 양형사유 중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사유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횡령죄 또는 배임죄 처벌 감경사유   https://brunch.co.kr/@wishlaw/30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횡령 또는 배임의 경우, 구체적인 형량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하는데요, 이득액에 따른 형량기준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횡령죄나 배임죄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형량 범위를 결정하고, 다시 양형기준을 고려해서 최종적인 형을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이란,
기본 형량보다 감경된 형량을 선고할지 아니면
가중된 형량을 선고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감경될 수도 가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양형기준에 따라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7도11931 판결


변호사인 피고인이 甲과 ‘에스크로(Escrow) 및 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 甲이 乙 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으로 모집한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甲이 지정하는 외국환거래 회사를 통하여 乙 회사에 전달하고, 변호사로서 그 전달과정에 부수되는 자문업무를 수행하던 중 甲으로부터 송금받아 보관하던 돈의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송금받아 보관하던 돈의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위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고도의 윤리성과 사회적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甲의 신뢰에 반해 위탁한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 20억원을 넘는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다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채 죄책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양형사유를 이유로 징역 3 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0억 원의 피해금액이 전혀 배상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을 가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함 




위와 같이 실제 재판에서 형의 종류(벌금형 또는 징역형)와 그 범위를 결정하는 횡령 또는 배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위 양형사유들 중에서 가중요소에 기재되어 있는 사유들이 감경요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란, 자금경색으로 회사가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피해 기업의 주주, 근로자, 채권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경우(예컨대, 부도가 임박한 상황에서의 범행) 등을 의미합니다.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량 가중



▶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역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도 가중 처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장부조작, 분식회계,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범행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고, 반대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가중인자가 2 개 이상 많은 경우에는 형량범쥐 1/2까지 가중 처벌


선고형은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알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형사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는 소원 법률사무소의 블로그를 소개합니다. 
https://blog.naver.com/wish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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