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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Nov 05. 2019

음주운전 형사처벌 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 도주하여 실형 1년 선고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음주운전 처벌 사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더욱 더 높아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례를 소개하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의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385



N은 2018. 2. 12. 새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철재 중앙분리대를 갑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N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 음주교통사고로 수리비 합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의 철재 중앙분리대를 파손한 것입니다. N은 사고 후 정차하여 바닥에 흩어진 위 중앙분리대 파편을 정리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N은 술에 취한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냈지만 도주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범죄에서는 동종전과(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의 유무가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요소인데요, 이번 사례에서 N의 범죄전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은 2010. 11.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2011. 1. 27.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2011. 7. 21. 위와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0 . 23.에는 또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한편, N은 2016.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이 발생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갑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갑은


1. 2010년 이후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2.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역시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게다가 갑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갑은 음주운전, 음주교통사고와 같이 사회적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므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갑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제148조의2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사고후미조치(일명 뺑소니)와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규정에 따라 갑의 형을 징역 1년으로 선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는 위 도로교통법 제54조제 1항을 위반한 경우에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행한 운전자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으로 음주운전으로 음주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고의 중대성 인식, 사고 후 조치의 필요성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또는 재물손괴(상대방 차량 파손)를 수반하는 음주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사고가 의도치 않든, 실수이든간에 일단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사고 후 조치(차량 정차, 인명구조, 신분확인, 경찰서 연락)를 반드시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정차 후 도주하게 되면 이 후 더 큰 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도주운전죄 및 교통사고특례법상의 사고 후 미조치죄)까지 부가적으로 받게 됩니다.


2. 경찰 조사 출석,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등


음주운전으로 음주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인명피해까지 낸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 후 최초 경찰조사부터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찰조사 출석 이전부터 신속하게 대전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경찰 수사관의 의도를 신속히 파악하여 있을 지 모를 구속절차(구속적부심)에 대응할 수 있게 되며, 피해자측과도 합의를 진행하기가 용이해집니다.


3. 경찰, 검차조사 대응 및 기소 시 형사재판 대응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검찰청에서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담당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에서도 면밀하게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소될 경우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 형량을 낮추기 위한 변호인 대리를 통해 사건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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