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음주측정거부 처벌 사례]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예전보다 매우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특별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이 음주운전 보다는 낮을 것이라 착각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기 싫어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례들입니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라면 음주운전 못지 않게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유리한 행동이 아닙니다.
음주 후 차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기기를 오작동하여 자동차가 운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술을 마신 직후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건 상태에서 차량이 조금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차량의 이동거리, 행위자의 태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의사로 이른바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돼야만 이를 전제로 구 도로교통법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함을 확인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피고인은 음주 후 주차된 차량에서 히터를 틀고 쉬고 있었는데, 주변 상인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하였음
피고인은 노래방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노상 포장마차에서 소주 반 병 가량을 혼자 마신 후 새벽 5시경 동행한 친구와 함께 포장마차 바로 앞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히터를 틀어 놓고 약 10분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피고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 옆으로 손수레를 끌고 가던 인근 상인이 “피고인의 승용차가 움직여 손수레에 부딪쳤다”고 시비를 걸어 심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 뒤늦게 나타난 위 상인의 아들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관할 인근 지구대로 동행하였습니다.
지구대 경찰공무원은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05. 12. 20. 05:10경 대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당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 북부경찰서 고성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술을 마시고 추워 차안에 들어가 히터를 가동하고 친구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을 뿐,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법경찰리 작성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이 승용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시동을 걸었는데, 사이드브레이크를 제대로 걸지 않았거나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리는 바람에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뒤로 살짝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K가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음주측정거부가 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K는 2005. 11. 16. 05:10경 서울 소재 경찰서 교통센터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112 순찰차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은 음주운전차량이 목동 현대백화점 쪽에서 ㅇㅇ공영주차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공영주차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당시 K는 시동이 켜진 승용차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도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K는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묻는 경찰관에게 술을 마신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다”거나 "음악을 듣고 있었다“고 대답하였다가, 공영주차장까지는 어떻게 왔냐는 질문에는 ”서초동에서 술을 마시고 목동까지 대리운전을 시켜왔다“고 답변하였다가 나중에는 ”동생이 운전해주고 집에 갔다“고 답변을 번복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K가 서울 소재 ㅇㅇ숯불갈비 앞길에서부터 ㅇㅇ공영주차장까지 약 100m를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K를 경찰서 교통센터로 임의동행한 다음 같은 날 05:10경, 05:20경, 05:30경 K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K는 이에 불응하였고 결국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K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은 최초 신고자로부터 목동숯불갈비 앞에서부터 위 주차장까지 위 무쏘차량을 따라왔다는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위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여 왔다고 여기게 되었고, 경찰관은 시동이 켜진 차량의 운전석에 피고인이 홀로 앉아 있었던 것을 목격하였고 다른 일행은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외관상으로도 술을 상당히 마신 것으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술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주차장까지 온 경위에 대하여 여러차례 말을 바꾼 점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있는 이상 K가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K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하되, K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K를 노역장에 유치하고,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할 것이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K에 대한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취소를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그 취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음주측정거부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원고는 2002. 10. 4. 21: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차선을 변경하다가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소외인이 운전하는 갤로퍼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지방경찰청장은 음주측정거부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02. 10.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제1종보통 및 제2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2. 11. 15.자로 취소하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그 후 피고인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피고가 2002.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지금까지 지속했던 보사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을 주장하며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