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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Nov 26. 20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례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처벌 사례]




최근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고단8074 판결


A는 2016. 4.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C와 연인관계였습니다. C가 A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2016. 11. 23.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A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에 "넌 그 흔적들 지우기 전까지 결혼 절대 못할 거야"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3. 18.경까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C에게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약 4개월가량 이별을 통보한 전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문언을 보냄




이에 법원은 A가 헤어진 연인인 C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상당기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는데요,


이 사건에서 특정된 범행기간 이후에도 상당기간 유사 범행이 계속 된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구속되기 전까지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했던 점 등이 A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2017년 10월경 이후에는 A가 어느 정도 심적 안정을 찾고 C에 대한 집착을 버린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에서 기소된 범행기간 이후의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A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제반 정상들을 함께 고려하여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 사례의 C와 같은 상황에 처하여 행위자의 처벌을 원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후 피해내용을 조사하고, 범죄행위가 입증되면 행위자에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때에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장 중요하므로 휴대전화 문자 등 증거자료를 잘 보관하여, 고소장 접수할 때나 피해자 조사할 때에 같이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이 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떄문에 피해자가 행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의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각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불법행위에 대해 이러한 행위가 생성되는 경우, 즉시 적합화면을 상세하게 캡쳐하여 보관하고, 고발진행을 대전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거가 확실하고 불법행위의 적합성이 인용되면 익명의 게시자에 대해서도 영장발급이나 추적을 통해 쉽게 찾아내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 수집은 물론, 수사 초기부터 대전형사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제대로 대응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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