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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Nov 28. 2019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및
단체채팅방에서 모욕 사례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및 모욕 처벌 사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단체채팅방에서 모욕을 한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8고단2440 판결


A는 2016. 4.경부터 약 5개월가량 F와 연인관계였습니다. 2017. 2. 2.경 F의 친언니인 U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U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2017. 12. 18.경까지 2,17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 6. 30.경에는 카카오톡에 F의 부모인 M과 N을 초대하여 단체채팅방을 개설 한 후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경까지 57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M과 N에게 보냈습니다.


이외에도 A는 2017. 7. 4.경 카카오톡에 U의 지인 12명을 초대하여 단체채팅방을 개설한 후 그곳에 U의 얼굴 사진을 개시하며 "하는 짓만큼 생긴 것도 범죄자잖아, 이년?" 이라는 메시지를 게시함으로써 U를 모욕하였습니다.




A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U를 모욕한 범죄사실로 기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A가 타인을 초대하여 단체채팅방을 개설한 후 U에 대하여 모욕한 사실은 형ㅇ법 제311조 모욕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구성요건 갖추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1. 타인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해 외부적으로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 뿐만 아니라 법인, 단체도 포함이 되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이라고 특정 지을 수 있을 경우 해당됩니다.


2. 공연성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1대1 채팅방이더라도, 상대방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에게 퍼트릴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충분한 법적 논리가 요구됩니다.


3. 모욕


거짓 혹은 진실의 사실을 고지함과는 상관 없이 타인에게 경멸적 감정과 의사를 드러내어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A가 U와 M,N에게 보낸 문언 내용, 그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A는 2018. 4. 11. 연인이었던 C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후에도 위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측은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A가 어느 정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였고, A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는 집행유예 중 같은 범죄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므로 징역 1년 선고




위 사례와 같은 범죄 행위가 계속 되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일반적인 모욕죄에 비해 엄중한 처벌이 주어집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거나 모욕하는 행동은 용서받기 어려운 죄입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 처벌받는 사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에 대한 확실한 준비를 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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