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요즘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을 보기가 드물 만큼 휴대전화의 보급률이 올라가면서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수치심'을 유발할만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야 한다.
몰래카메라촬영을 한 행위가 적발되면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쵤영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로 신체의 특정 부위를 도촬한 경우 몰카범 혐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카메라로 촬영한다고 해서 항상 몰래카메라촬영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구성요건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야한다는 점인데요, 누군가에게는 카메라에 잡힌 피사체가 수치심과는 거리가 먼 사진으로 보이는 것에 비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공고장소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의 치마 밑 부위를 몰래 촬영한다거나, 여성의 다리 부분만을 몰래 촬영한 경우는 모두 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을 경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유포죄 혐의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촬영물이 아닌, 연인 사이에 서로 동의 하에 촬영된 나체 사진 혹은 성관계 영상이었더라도 이를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죄 혐의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다보면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타인이 함께 촬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촬영물이라는 전제에서는 다른 사람의 얼굴이 크게 나온 사진을 허락 없이 광고 등에 이용하여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연루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촬영물이 아닌 성적인 사진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요건
1.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2.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느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의 법령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몰카촬영 자체만을 처벌하는 범죄가 아닌,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몰카범죄의 일종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였을지라도 유포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는 없습니다. 상대의 동의와는 별개로 촬영에 대한 유포는 처벌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온라인 사이트에 유료로 영상물을 판매한 경우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유포하였다면 더욱 무거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