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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Jan 03. 2020

원심판결 파기 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유죄 원심판결 파기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이야기]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7회에 걸쳐 갑에게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원심 판결에서는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원심판결 파기


수원지방법원 2011. 1. 5 선고 2010노4714 판결


스포츠센터 상가 관리단 회장 직책으로 있는 피고인은, 상가 관리단 부회장인 갑이 피고인을 고발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일로 화가난 피고인은 갑에게 "니가 떠떨어봐야 개짓는 소리야 너 내가 가만 안둔다." 등의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약 3개월 동안 7회에 걸쳐 보냈습니다.


위 사실로 피고인은 갑에게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 원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 오해한 위법이 있고, 원심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 항소의 이유


피고인이 갑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야유나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한 것일 뿐 갑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너 내가 가만 안 둔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1회에 불과하므로 반복적으로 갑에게 도달하게 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원심형의 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공포심, 불안감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는지의 여부는 단순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선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로 범죄로 처벌하더라도 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보았는데요.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하는 것임에도 유죄로 인정하였기에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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