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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Feb 20. 2020

가상화폐 채굴 사기 사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가상화폐 채굴 사기 이야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같은 가상화폐 채굴 사기 사례에 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상화폐 채굴 사기에 적용된 죄명은 횡령인데요, 불과 몇 년 전부터 가상화폐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가상화폐에 관한 관심 또한 급격히 올랐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상당한 이슈로 인해 그와 관련된 사기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채굴 사기 사건은 가상화폐 채굴기에 투자를 하면 가상화폐로 그 수익금을 돌려준다는 투자사기형과 가상화폐 채굴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다단계 사기까지 다양한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구입할 예정으로 돈을 투자하면 그 보다 몇 배로 갚아주겠다는 채무형사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채굴기를 돌려 많은 수의 가상화폐를 채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채굴기 매입 등 투자자들로 부터 거액을 투자받는 경우에 투자자들이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채굴기를 구매하지 않거나, 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영수증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채굴기의 현 상태 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경우 등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사기나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채굴 사기는 기존 사기죄나 횡령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사기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같은 가상화폐 채굴 사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고합773 판결



A는 2017년 3월경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한 사업을 벌였는데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입하고 위탁관리하는 명목으로 사용하고, 비트코인 채굴기로 채굴한 가상화폐를 각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사업이었습니다.

A는 여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1,300 대 가량의 채굴기를 구입할 수 있는 구입대금을 투자금으로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관리하였는데요, 이후 사정이 생겨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채굴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결국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가상화폐를 채굴해서 분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자금관리를 부탁했던 피해자 B의 계좌에 있던 약 20억 원을 인출하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투자자들에게 분배할 계획을 세웠고, 피해자 B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및 설치에 지출하였으며,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를 사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A는 총 46 억원 상당의 금액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가 투자자들이 투자한 목적에 따라 채굴기 구입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금전을 업무상횡령하였고, 횡령 금액이 다액이라는 점에 비추어 A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다가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투자회사를 관리하는 D, E, F 등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A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3 년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4 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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