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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Feb 27. 20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례

집행유예 판결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이야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고인 진행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중앙선 침범




대구지방법원 2008. 3. 28 선고 2007고단4674 판결



피고인은 업무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가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양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제 차로로 되돌아온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지만 피고인 진행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위 사례에 적용되는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란 교통사고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위의 '부득이한 사유'는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의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중앙선 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이 앞서 진행하던 지게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추월 후 자신의 차로로 되돌아왔고,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진행 차로로 진입하다 자신의 차로로 되돌아온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와 충돌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위의 인정 사실에 의해 이 사고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의 진행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지만 그 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하였는데요, 다만 위 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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