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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Mar 03. 2020

교통사고위반(치상,도주치사) 사례

집행유예 판결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교통사고위반 이야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A 승용차 운전자와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충돌한 1차 사고와 이후 뒤이어 오던 B 승용차 운전자가 넘어진 피해자를 피하지 못해 2차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례에서 1차 사고의 피고인과 2차 사고의 피고인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8고단9062 판결



갑은 A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을은 B 승용차의 운전자입니다.


갑은 2018. 8. 새벽경 인천에서 A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쪽에서 M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h 이하인 도로이고, 도로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정이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갑은 A 승용차를 시속 102.5km/h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피해자 옆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갑은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위로 피해자 정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정은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몸통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되었습니다.




을은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갑과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한속도 60km/h 이하인 도로이고, 전방에는 갑이 운전하는 A 승용차와 피해자 정의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을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을은 B 승용차를 시속 99.4km/h 로 진행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 과실로 갑의 A 승용차에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정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B 승용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결국 을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정이 같은 날 H 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도주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 갑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조를 적용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정이 피고인 갑의 A 승용차와 부딪혀  쓰러지고, 뒤이어 피고인 을의 B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하였으므로 피해 결과가 중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갑은 초범이고, 피해자 정의 유족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갑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이후 갑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정의 상태를 살피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다한 점을 인정하여 갑의 양형 감경요소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러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법원에서는 갑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서 피고인 을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의 법조를 선택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원에서는 피고인 을이 사고 직후 백미러를 통해 피해자 정이 쓰러진 것을 알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정을 사망에 이르게 한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을의 B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앞에 운행 중인 차량에 시야가 가려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로 정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을은 피해자 유족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을이 198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무엇보다도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을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후 피해상황을 살펴 경찰신고, 피해자구호조치, 사고현장정리 등 필요한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경우 그 죄에 대해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일 경우 가중처벌의 법을 적용하여 더욱 높은 형량으로 엄벌에 처해질 경우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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