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판결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이야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울산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단3885 판결
피고인 갑은 L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요, 2017. 8. 31. 새벽경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황색점멸등이 깜빡이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갑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K를 뒤늦게 발견하였고, 갑의 택시 앞 범퍼로 K를 충격하였습니다. 갑은 위의 업무상 과실로 K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간부 경골-비골 하지우측 등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법원은 K의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갑은 동종의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갑이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갑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갑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 갑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례 2.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고단1433 판결
피고인 B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B는 2018. 11. 28. 14:40경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가 피고인 B 소유의 차량 앞을 막고 있어, 위 화물차를 앞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약 3m 정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위 화물차는 화물칸 문이 열린 상태로 시동이 걸려 있었는데요, B는 화물칸 안에 사람이 있는지 미리 확인한 뒤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화물차를 운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실로 B는 화물차의 화물칸에서 택배물품을 정리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낙하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차량을 이동시키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차량으로 인해 불가능하여 시동이 켜진채 정차해 있는 피해자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이동시키던 중 차량 짐칸에 있던 피해자를 추락하게 하여 상해를 입게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따라 J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B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맟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5년 이하의 금고나 혹은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가 난 후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실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많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대전교통사고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