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죄의 성립 부정하여 벌금 선고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음주운전 처벌 사례]
이번 포스팅에서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자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 받아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법원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09. 5. 21 선고 2009고정2 판결
2008. 8. 2. 저녁경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운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갑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H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상우주관절부, 뇌진탕을 입었습니다.
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등의 법조가 해당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중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인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심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국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위치, 피해 정도, 사고 전후 피고인의 태도(사고 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는지, 사고 전후 비틀거렸는지,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였는지, 횡설수설하였는지, 사고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피고인 갑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2. 현장 출동한 경찰관 작성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적발 당시 피고인 갑의 언행상태가 “약간 더듬거리며 횡설수설함”, 보행상태가 “걸음걸이가 느림”, 운전자 혈색이 “안면 홍조색을 띰”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3. 피고인이 검찰에서 “술을 먹어서 비틀거렸다”고 진술한 점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수리비 약 200만 원 정도 드는 손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음주측정한 경찰관 작성의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황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 측정 및 조사관의 요구에 순순히 응함”, 보행상황이 “양호한 편임”, 안면부 상황이 “얼굴이 약간 붉음”, 태도가 “양호한 편임”, 외관 등 행태에 의한 판정으로 “음주운전하였으나 운전은 가능한 상태로 인정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사보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작성 때 진술 내용이 같으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의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에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고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참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