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모욕죄 처벌 사례]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대를 향해 혼자 내뱉은 욕설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여 벌금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 유죄 판결과 임차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임대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무죄 판결을 내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모욕죄에 대한 사례는 '혼잣말로 내뱉은 욕설'도 모욕죄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모욕죄 성립 사례
A는 경기 수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주민 B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A는 모욕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A는 당시 발언에 공연성이 없고,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A가 발언할 당시 현장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었고,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모욕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표현은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A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1.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2. 모욕적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3.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 표현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모욕죄로 기소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09노1083 판결
갑은 K 주택 000호의 임대인인데요, 임차인인 을 거주의 위 주택 원룸 문 앞에서 을이 욕실 수도를 계속하여 틀어 놓아 수도세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계량기 확인을 위해 문을 열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을은 갑의 주장에 문을 열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상호간에 다툼이 있던 중 갑은 병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을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을에게 모욕을 하였습니다.
갑은 이와 같은 사실로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아 갑은 을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말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하였습니다.
갑은 검찰에서 당시 을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너는 부무도 없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욕설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병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을이 갑에게 '나이 쳐 먹은 늙은이가', '병신 같은 놈' 등의 욕설을 하자 갑이 을에게 '당신 같은 아들이 있다. 말이 좀 심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의 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따라
을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갑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설령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인인 갑이 임차인 을에게 수도계량기 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점, 그 과정에서 당시 을이 갑에게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비추어 연장자로서는 듣고 있기 어려운 욕설을 먼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갑의 정당한 요구에 욕설로 응대한 을에 대하여 연장자로서 을의 불손한 태도를 꾸짖은 것에 불과하다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