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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Dec 02. 2020

양악수술 환자 턱 감각 손실 병원 책임


[대전의료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의료소송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악수술을 한 환자가 턱 감각 손실이 왔고 이는 병원의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6가단5267299 판결


원고는 2014. 3. 11.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의원에서 양악수술, 이부 성형술, 하악각 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원고는 의료진에게 턱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했는데요. 병원측에서는 2015. 4. 2. 원고에게 금속판 제거수술을 시행했습니다.


2006. 5. 2. 원고는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구강안면통증검사, 간이신경검사, 감각신경전류인지 역치검사, 적외선 체열 영상검사, 전산화단층촬영검사를 포함하여 방사선 검사들을 받았고, 삼차신경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신체감정 당시 양측 입술 및 턱 모두 정상 수치 이하의 감각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원고 주장


병원을 상대로 66,643,738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원고의 수술 직후 부종의 심화 막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및 고주파를 이용해 부종 관리를 했으며 원고가 감각회복이 느리다 하여 방사선 검사를 했지만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어 부종감소치료와 항생제치료를 시행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11개월정도 지난 후에는 플레이트 제거 수술을 했으므로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의원에서 진행한 양악수술, 이부 성형술, 하악각 성형술로 삼차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이라 보아 병원측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1. 수술상 과실


원고는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턱 부위 감각 이상이 나타났고 수술부위와 손상된 신경 부위가 일치하며 이 사건 수술 이전에는 원고의 감각이상의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의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여 손상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과실


삼차신경이 손상될 경우 아랫입술 부위와 턱끝 부위 감각이 둔해지며 저릿한 감각이상이 발생합니다. 수술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게 되면 신경 손상정도를 정밀 검사하여 손상된 신경 회복을 위해 수술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 의료진은 원고가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하였지만 신경 손상정도를 정밀히 검사하거나 전원조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수술 이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양악수술을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돼 있는 수술로 원고가 이전에 턱 부위 수술을 한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였고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정하였습니다.




피고측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과 소득 및 가동기간을 65세가 될 때까지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하여 38,031,206원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671,621원, 수술비 12,500,000원으로 인정하였고 피고의 책임제한 70%의 비율을 계산하면 35,841,978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의 책임범위와 위자료 6,000,000원을 포함하여 41,841,97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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