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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May 14. 2020

처방없이 가족들에게 독감백신 주사하여 무면허의료행위처벌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의료법 위반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는 매년 가족 및 친척들에게 독감백신을 의사의 진료, 처방 없이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주사한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가 내려진 사례를 소개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9고정127 판결


피고인은 2013. 9. 27.경 독감백신 10개(개당 9,000원)을 의약품 도매회사 대표로부터 전문의약품인 독감백신을 개인적으로 구매했습니다. 2013. 10.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딸 등 가족 및 친척들에게 독감백신을 각 주사하였는데요, 1년 뒤에도 독감백신 10개(개당 10,000원~12,000원)를 구입하여 가족들 및 친척들에게 독감백신 10개를 각 주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2017. 10. 초순경까지 매년 가족 등 친척들에게 50회에 걸쳐 독감백신을 주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전문의약품인 독감백신을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의사 진료나 처방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료인이 아닐 경우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요, 전문인력이 아닐 경우에 의학적인 처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무면허 의료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인이어도 본인이 가진 자격이 아닐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위반에 대해 의료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 부분인지, 어디까지 금지되는 부분인지 일반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제한적으로 생명,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가 되지 않는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의 지도에 따라 처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이 본인과 관련된 자격이 없는 행위를 할 경우에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위 사안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벌금 1백만원 선고


의료법 제27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원은 위 의료법 제27조에 의해 피고인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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