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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Apr 15. 2020

장청소약 요구 환자에게 모기기피제 준 약사 손해배상책임


[대전민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손해배상책임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약사가 환자에게 약을 잘못 교부하여 생긴 사고로 약사가 먼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손해배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6. 27 선고 2017가합20353 판결


원고 A와 원고 B인 약사는 '원고 B가 의약품 등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재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B 운영의 약국을 방문하여 원고 B에게 장청소약을 요청하였습니다. B는 피고에게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기피제 2병을 주었고, 피고는 집으로 가 모기기피제 2병을 장청소약이라고 생각하여 모두 복용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 응급치료를 받고, 4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요청했는데요, 원고 A와 원고 B는 손해배상채무로 95,742원을 초과하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책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주장


약사인 원고 B와 책임보험회사인 원고 A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95,742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치료비 170,710원 + 통원치료 교통비 8,000원 + 위자료 300,000원에 원고들의 책임비율 0.2를 곱한 금액만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입원치료는 불필요했으므로 입원치료비와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주장


피고는 치료비 1,376,790원 + 일실수입 12,0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인 18,376,790원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약사인 원고 B는 피고가 요청하는 약을 교부함에 있어 피고가 요청한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기피제를 잘못 교부하고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과실은 피고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기에 발생한 과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B는 피고에게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 A도 위 화재종합공제계약에 따라 원고 B와 공동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법원에서는 피고가 응급실 치료 이후 입원치료를 강력하게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주장과 같이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달리 없다고 보았습니다. 치료비는 응급실 치료비와 입원치료비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각 치료비 합계 1,376,79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일실수입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한 기간 중 주말을 제외한 2일 동안 근무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도시일용노임이 168,448원 × 2일의 336,896원의 휴업손해는 피고가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한 3개월간 근무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책임의 제한

피고가 복용한 모기기피제의 포장에는 '모기, 털진드기의 기피제'라고 기재 되어 있는 점, 해당 모기기피제의 뚜껑을 열면 피부에 바르는 용도인 롤러가 있으므로 섭취하는 약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었던 점, 피고가 포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치아로 롤러를 뜯어낸 다음 이를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따라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위자료


법원에서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 원고 B의 과실 정도, 피고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 피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5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 1,699,5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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