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박현혜 변호사 Jan 19. 2021

의료사고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온몸에 붉은 반점 대전의료사고소송 

의료사고신고


안녕하세요, 대전 의료사고신고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온몸에 붉은 반점 및 장기 염증을 동반하는 루푸스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던 환자를 진료하던 한의사와 그 학교법인에게 의료사고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료사고신고 어떻게?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의료사고신고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수사기관에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전의료소송변호사


의료사고신고 전에 판단할 사항들


설명을 제대로 받았나요?


의사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 전 과정(검사, 진단, 수술, 치료)에서 설명의무를 부담합니다. 의료행위의 설명은 원칙적으로 담당 의사가 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주치의나 다른 의사를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조자인 간호조무사나 병원 사무직원이 대신 설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자는 의사로부터 질병의 치료방법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본인이 받을 의료행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신고 결정하기 전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설명은 듣지 못했는지 천천히 점검해보세요.


의료과실이 있었나요?


의료인은 진단 · 검사 ·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의료행위를 하거나 수술을 할 때에는 각각의 의료행위가 환자의 생명 ·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예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또는 여러 가지 의료행위 중에서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신고 전 의사가 어떤 의료행위를 하였는지 천천히 점검해보세요.


대전의료소송변호사


의료사고 판례

[부산고등법원 2005나5638 손해배상(의)]



한방에서는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장기에 염증이 생긴다고 하여 "전신성 홍반낭창"이라고 부른다는 정도의 지식만 갖고 있었으며, 심지어 스테로이드제에 대한 의학적 지식도 없던 한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한의사는 난치성 루푸스 및 다발성경화증 환자를 치료하던 중 한방치료를 위해 일시에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중단시켰는데요. 결국 환자는 스테로이드제 복용 중단으로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환자의 부모와 동생은 한의사와 그 학교법인에게 약 4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의료사고신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약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전의료소송변호사


사실관계



환자는 발열과 소변을 볼 수 없는 증상 및 하지무력 · 의식불명 등의 증상으로 부산백병원에서 '중추신경계 홍반성 루푸스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환자는 그 이후로도 약 4 년 동안 동아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등을 오가면서 유사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어나갔습니다.


환자는 최초로 '루푸스와 다발성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이후 계속해서 스테로이드제와 사이톡산을 복용하였는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중단하고 치료를 받았을 때 발열, 구토, 후두부 강직, 양쪽 눈의 시력 감퇴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였고, 결국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다시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줄곧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엄마는 어느 날 A 대학교 한의학과 교수 겸 내과 과장으로 있던 한의사 B에게 치료를 부탁하였고, 한의사 B는 병의 원인을 '비위기허(위장과 비장의 기능이 약한 것)와 위하수(위가 처져 기능이 떨어지는 것)'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의사 B는 사실 양방에서 말하는 '루푸스 및 다발성경화증' 환자에 대한 임상경험이 없었고, 전신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장기에 염증이 생긴다고 하여 '전신성 홍반낭창'이라고 부른다는 정도의 한방지식만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의사 B는 스테로이드제에 대한 의학적 지식도 없었습니다.


대전의료소송변호사


한의사 B의 진단 및 치료 내용 



한의사 B는 환자의 비장과 위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하던 중 스테로이드제가 한약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판단하였고, 환자의 엄마에게 스테로이드제를 끊어 볼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환자의 엄마는 한의사 B에게 '서울대병원에서 스테로이드제를 끊었다가 의식불명까지 갔었다'라는 사실을 말하였는데, 한의사 B는 스테로이드제 복용 중단에 따른 부작용에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고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복용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대전의료소송변호사


스테로이드제 복용 중단 부작용


환자는 2000년 2월 15일부터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다음 날 고열 · 해소와 두통 증상이 나타났고, 5월 24일에는 좌안 시력이 소실되었으며, 4월 12일에는 입이 돌아가고, 4월 16일에는 항문이 벌어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을 보이다가 급기야 4월 19일에는 혼수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의사 B는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는 중에도 환자의 증상이 감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한방적 치료만 계속하였습니다.


환자는 4월 20일 동아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 되었는데, 혼수상태에서 스테로이드제 투여 치료를 받은 후 의식 상태에 일시 호전이 있었지만 의식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결국 2003년 8월 22일 사망하였습니다.


대전의료소송변호사


관련 의학지식 

루푸스란 무슨 병인가?



루푸스는 자기면역질환으로 유전 · 환경 · 호르몬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되는 병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비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지속적인 병적 자가항체를 생성하고 그 결과 염증반응이 일어나며, 급기야 몸의 조직과 장기가 손상을 받게 되는 병입니다.


다발성경화증이란 중추신경계(뇌 · 척수)를 다발성으로 침범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그 원인은 아직 판명되지 않았는데, 면역기전의 이상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허약감 · 감각장애 및 상실 · 이상감각 ·시신경염 · 비뇨기계 증상 · 운동실조 · 현훈 · 통증 · 시력 소실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루푸스와 다발성경화증 모두 치료의 기본 방침은 스테로이드제와 면역억제제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실험적으로 혈장교환을 하기도 하며, 다발성경화증의 재발을 감소하고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면역증강제인 인터페론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근원적인 치료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대전의료소송변호사


스테로이드제는 무엇인가?




스테로이드제란


스테로이드제는 가장 강력한 항염제 중 하나입니다. 염증을 약화시켜 복용 후 수 시간 내에 통증 · 부종 · 발열 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루푸스 환자에게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5 년 생존율이 50 %를 넘지 않았지만,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한 후에는 5 년 생존율이 90 % 까지 상승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스테로이드제는 루푸스 치료에 중요한 약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


스테로이드제는 체중이 증가하고 쉽게 멍이 잘 들며 상처가 빨리 아물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은 양을 투약하면 불면증이나 우울증에 빠지고, 심하면 몸이 붓거나 고혈압 ·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백내장 · 녹내장 · 골괴사증 또는 골다공증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사용한 경우에는 부신 기능의 위축이 오기 때문에 갑자기 투여를 중단하거나 투여량을 줄이는 경우, 부신 기능 부전 등으로 쇼크 · 허약감 · 구토 · 복부 통증 등의 심각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환자의 부신호르몬 생성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투여량을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환자의 상태를 계속 면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스테로이드제로 장기간 치료받은 환자는 스테로이드제 투여를 중단하거나 투여량을 줄이면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때 즉시 스테로이드제를 다시 투여하거나 투여량을 늘리면서 다른 면역억제제의 사용과 치료방법을 병행하면 증상이 호전되거나 악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의료소송변호사
한의사 B의 의료사고


한의사 B는 환자의 엄마로부터 예전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중단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앓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당시 루푸스 및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없음은 물론 임상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스테로이드제 투여 중단을 결정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의사 B는 신중하게 스테로이드제 투여량을 줄이거나 투여 중단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대비하지도 않고 갑자기 스테로이드제 투여를 중단하였다는 점이 의료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스테로이드제 투여를 중단한 이후에 고열 · 해소 · 두통 증상이 나타나고 결국엔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에도 즉시 스테로이드제를 재복용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는 의료과실도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전의료소송변호사


손해배상 금액 계산



▶ 일실수입 : 0 원


환자의 부모는 환자에게 의료사고 당시 노동능력이 있었음을 전제로 일실수입까지 손해배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의사 B가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한 시점에 환자는 이미 노동능력이 100 % 상실된 것으로 평가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실수입은 손해배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장례비 : 300만 원


환자의 아빠는 환자의 장례비로 300만 원을 청구하였고, 한의사 B가 장례비용을 다투지 않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장례비는 300만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치료비 : 38,029,963 원


환자가 스테로이드제 복용 중단으로 동아대학교병원에 전원한 날부터 사망한 날까지 지출된 병원비는 총 40,433,110 원인데, 이를 의료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38,029,963 원입니다.


▶ 개호비 : 45,534,603 원


의료사고 전에 환자에게 필요한 개호 인원은 성인 여자 1 인이었는데, 스테로이드제 복용 중단 이후 동아대학교병원에 전원 된 이후부터는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성인 여자 2 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동아대학교병원에 전원 된 날부터 사망한 날까지 매일 8 시간 정도 성인 여자 1 인의 개호비 합계 45,534,603 원을 추가 지출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위자료 : 30,000,000 원


환자의 위자료는 3천만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아빠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과 환자의 엄마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이 각각 인정되었습니다.


대전의료소송변호사
손해배상금액


법원에서는 다만 한의사 B와 그 학교법인의 책임 범위를 50 %로 제한하였고, 이에 장례비 · 치료비 · 개호비는 각각 50 % 의 금액씩만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과실상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환자의 가족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데요, 환자의 아빠는 73,283,282 원(환자 위자료 상속분 1,500만 원 + 장례비 150만 원 + 치료비 19,014,981 원 + 개호비 22,767,301 원 + 아빠의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엄마는 30,000,000 원(환자의 위자료 상속분 1,500만 원 + 엄마의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환자의 동생은 위자료 25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대전의료소송변호사


의료사고 신고 총정리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중단하였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적이 있는 난치성 루푸스 및 다발성경화증 환자에 대하여, 한의사가 한방치료를 위해 일시에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중단시켰다가 환자의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의료사고신고 사안에서, 한의사와 그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에게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의료사고신고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이 민사소송보다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는데요. 만약 의사가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향후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 환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사고신고 의학지식이 부족한 환자는 불평등



환자와 의사가 가지고 있는 의학지식의 수준은 다릅니다. 의료행위 자체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수술 등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료사고신고 증거가 되는 자료들은 의사에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는 의료행위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치료행위 전 과정에서 의사의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의료과실을 증명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신고 전에는 의무기록지 등 증거서류를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양악수술 환자 턱 감각 손실 병원 책임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