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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Feb 04. 2020

의료진의 주의의무위반 인정 사례


[의료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의료소송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안과 전문의에게 쌍꺼풀 성형 및 상·하안검 절개수술을 받은 후 이마 주름제거 수술을 받고 안과 의료진에게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3. 12 선고 2008가합1751 판결


원고 갑은 2007. 5. 10. 안과 전문의인 피고 을에게 찾아가 상꺼풀 성형 및 눈 및 주름·다크서클 제거를 위한 상·하안검 절개수술 진료 상담을 받고 다음 날 을에게 위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뒤 2007. 6. 4. 갑은 을에게 이마 주름제거수술을 의뢰하였습니다. 을은 주름살선에 순응하여 미세하게 절개를 한 뒤 다시 봉합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권유하였습니다. 갑은 위의 설명에 따라 이마주름선을 절개하고 봉합한 뒤 2007. 6. 15. 실밥을 제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 발생


원고의 주장


원고 갑은 안과 의료진 을이 각 수술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상·하안검 절개술의 경우 쌍꺼풀 선을 너무 낮게 잡아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양 눈 크기가 차이나게 되었으며, 눈밑 주름과 다크서클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마주름제거수술의 경우 이마에 흉터가 남게 되었기에 을은 갑에게 위와 같은 설명 및 수술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입은 원고 갑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 을은 상·하안검 절개술에 대해 갑에게 쌍꺼풀 모양 및 높이, 과교정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한 뒤, 쌍꺼풀 높이와 피부절제 범위를 정하고 지방은 제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마주름제거수술의 경우에도 수술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여 갑의 동의를 얻어 수술을 진행하였고, 갑도 그 결과에 만족하였으므로 수술에 대해 을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채무불이행책임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환자의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입니다.


그러나 위의 사건과 같이 미용을 위한 성형의료에 있어서는 의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야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참조)


상·하안검 절개수술에 관한 판단


원고 갑의 수술 결과는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좌우 눈의 크기가 달라지고, 눈밑 주름 및 다크서클의 제거 정도가 미흡하였던 사실로 갑이 타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피고 을이 갑에게 한 수술의 방법과 내용은 당시 통용되는 방법 및 정도와 다르고, 수술의 결과가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짝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기에 피고 을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계약상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마주름 제거수술에 관한 판단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통상적인 수술 방법과 확연히 다른 방법으로 수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의 결과 또한 흉터가 남게 되었으므로 을은 갑과의 수술에 관한 의논 과정에서 수술 후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정확한 설명 및 수술 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의료계약상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판단가. 재산상 손해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으로 피고 을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 을은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할 채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책임범위의 한도 내에서 진료의 대가로 받은 진료비를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 갑이 재수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갑이 수술비로 지불한 150만 원과 재수술을 위한 450만 원이 인정되며, 합계 600만 원에서 피고는 50%에 해당하는 300만 원에 한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고 갑은 피고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실을 알고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성형수술을 하려는 의도로 피고의 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점, 어느정도 미용상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수술 및 재수술, 회복 과정에서 원고 갑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술 결과로 남게 된 흉터로 인해 앞으로도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갑의 사정 및 수술의 경위, 내용, 원고의 나이, 현재 상태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는 200만 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재산상 손해 300만 원 + 정신적 손해 200만 원 인 총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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