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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Dec 06. 2018

의료소송에서 의료사고 증명하기

의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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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의료소송 이야기]



환자는 질병을 치료하거나 혹은 성형 등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에게 원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 시술을 시행하고, 환자가 의료행위를 통해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고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에 해당합니다. 환자는 의사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할 채무를 부담하고, 의사는 적절한 의료 행위를 통해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채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의사가 의료상 과실을 범하여 환자에게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의료소송 


의료소송을 시작하기 전, 환자는 의사에게 신체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의료 분쟁은 발생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의료 과실을 숨기거나 부인하고,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환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의사 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과실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의료과실



그렇다면,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의료과실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대법원은 의료인의 과실을 결과 예견 의무 위반 행위와 결과 회피의무 위반 행위로 구분하여 의료과실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의료인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예견의무 위반이란?


결과예견의무 위반이란, 의료인이 환자에게 행하는 각각의 행위, 예로, 진단, 검사, 치료방법의 선택, 치료행위, 수술, 수술 후 관리 및 지도 등의 의료행위를 행할 때, 그 의료행위가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 또는 부정적 결과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그런 위험성을 예견하지 못하고 위험성이 있는 의료행를 하였을 때 인정되는 과실입니다. 

결과회피의무 위반이란?


결과회피의무 위반이란, 여러 가지의 의료행위 중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모색하고 선택함으로써,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더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그로 인한 위험성을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는 과실입니다.




의료 과실 판단 기준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객관적 기준과 구체적 기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객관적 기준 _ 의료인이 갖춰야 할 의학 수준, 의료인 개인의 수준, 의료행위 당시 인정되는 의료 관행
구체적 기준 _ 의사의 재량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의료행위가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환자의 특이체질 여부 




객관적 기준


의료인이 갖춰야 할 의학 수준


의료인이 적절한 의학 수준을 갖추고 의료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에 의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치료 또는 처치 방법에 해당하고, 실제 많은 의사들이 실천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갖추고 있는 의학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 개인의 수준


의사의 수준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는 의사 개개인의 구체적인 역량 또는 사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 기준인 "일반인 의사" 또는 "평균적 그리고 표준적 의사"를 상정하고, 실제 의료행위를 한 의사가 위 관념적 의사에 미치는 의학적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당시 의료관행


의사가 의료관행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의료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가 통상적이고 건전한 의료관행에 따라 치료 방법을 선택한 경우라면, 그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


의사의 재량이 적절하였는지

                                               

의사는 검사, 진단, 치료, 관찰 등 각각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 환자의 상황과 본인의 의학 수준, 그리고 의료 관행에 따라서 적절한 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재량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 수준이나 의료관행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의사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가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만약 의료행위가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의사로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환자를 검진, 진단,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보다 의사의 과실을 좁은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특이체질에 해당하는지


만약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가 환자의 특이체질 때문이라면, 통상적 의학 수준을 갖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러한 특이체질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특이체질을 예측하지 못하고 행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의료과실이 의심된다고 하여도, 환자는 의료 소송 절차를 통해 의사의 의료과실을 증명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진료기록감정부터 신체감정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도 전문적인 법적 지식들이 요구되는 어려운 소송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 진료기록감정을 의뢰하고 감정결과서를 분석하여야 의료과실이 있는지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야 의사 또는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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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wish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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