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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Dec 03. 2018

의료사고 분쟁유형 세 가지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 개념 및 해결방안 총정리! 

대전의료사고 대전의료소송 대전손해배상 변호사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의료소송 이야기]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실시하는 진단 · 검사 · 치료 ·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 의료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것을 의료사고라고 합니다. 의료분쟁은 이러한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의미합니다. 




의료사고 유형 세 가지!


1. 진단 및 검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진단이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환자에게 질환이 있는지 만약 질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환인지, 그리고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치료법은 무엇인지 등을 결정하는 의료행위입니다. 검사란, 진단에 필요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의료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의사가 진단을 잘못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는 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의사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하여야 하며, 만약 의사가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오진하여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상태가 악화되거나 환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난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5208 판결]


갑은 2012년 9월 소화불량 증상으로 E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E 병원 의사인 을은 갑의 증상을 "상세불명의 위염"으로 진단하였고, 약 1 년 동안 위염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1 년 동안 위염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부에 가스가 차는 증상 및 설사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아 G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하였고, 결국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은 G 대학병원에서 수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갑이 사망하자, 갑의 어머니인 병은 갑의 증상을 위염이라고 진단한 E 병원 의사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E 병원 의사 을의 의료과실 행위가 밝혀졌고, 법원은 의사 을은 갑의 어머니인 병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 병원 의사 을은 2013년 3월 갑의 위 조직검사 결과 비정형 세포라는 세포 이상이 관찰되었고, 같은 해 6월 복부 CT 결과 갑의 위벽이 두꺼워 종양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여 회 이상 설사 증상을 보이는 갑에게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만연히 위염 치료만 계속한 의료과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법원은 E 병원 의사 을에게 오진으로 인해 갑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상실한 데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6358 판결]


정은 의사 무가 운영하는 내과를 방문하여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의사 무는 환자 정의 증세를 감기로 진단하고, 감기약을 처방하였습니다. 환자 정은 의사 무가 처방한 감기약을 먹고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다른 병원 A를 찾아갔습니다. 


병원 A는 환자 정에게 혈액검사와 복부 CT 등의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환자 정의 질병이 복막염이라고 진단한 뒤 개복 수술(직장 천공 봉합 및 대장루 수술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환자 정은 개복 수술을 받은 후 3일이 지나자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고, 심각한 구역질과 복통 증세를 호소하였습니다. 


환자 정의 가족들은 환자 정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고, 환자 정은 다른 병원에서 다시 개복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수술 결과 환자 정의 복강 내 농양이 발견되었으며, 그 외에도 소장 천공 및 패혈증 쇼크 등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환자 정은 결국 패혈증으로 인한 간질 상태로 사망하였습니다.  


환자 정의 가족들은 환자 정의 증상을 감기로 오진한 을사 무와 개복 수술 후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병원 A에게 각 패혈증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의사 무에게 환자 정이 7 일 동안 복통을 호소하였고 감기약을 복용한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질병을 의심하지 않은 채 만연히 감기 치료만 지속하여 복막염의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A에게는 환자 정이 개복 수술 후 패혈증이 의심될만한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패혈증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치료 시기를 놓쳐 결국 패혈증, 간부전, 그리고 간질 등으로 사망하게 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의사 무과 병원 A는 연대하여 환자 정의 남편에게는 4,190만 원을, 환자 정의 자녀들에게는 각 2,100만 원 가량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 치료 및 처치 단계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치료 및 처치 단계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투약 · 주사 · 수혈 · 마취 그리고 수술 단계에서 의료과실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투약과 관련하여, 간질환으로 치료받던 환자에게 진균증 감염 사실이 발견되어 항진균제인 니조랄을 투약한 후 환자가 반복적인 흉통, 발작, 일시적인 혼수상태의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니조랄의 부작용으로 인한 증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투약을 중단하거나 심장계통 등의 이상을 의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환자를 방치한 의사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8다10472 판결 참조). 


주사와 관련하여, 환자에게 염화카리를 주사하기 전에는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적정한 양의 염화카리를 측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혈액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간호원으로 하여금 염화카리를 주사하게 하면서, 점적형식의 주사방법에 의하지도 않고 의사가 입회하지도 않았으며, 간호원은 주사 중 환자에게 부작용 반응이 나타났음에도 주사를 중단하지 않은 과실로 결국 환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의사에게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81다413 판결 참조). 


수혈과 관련하여, 환자가 출산 후 산후출혈로 인한 양측성폐부종 증상을 보이고 있어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자에게 수혈을 하지 않고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조언도 하지 않은 채, 환자의 상태를 산후빈혈증으로 진단한 후 무자격 간호원으로 하여금 산후빈혈증 치료제를 주사하도록 하여 환자의 병세를 악화시키고, 환자가 증상 악화를 호소하였음에도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의사에게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73다1405 판결). 


마취와 관련하여, 환자에게 척추마취가 아닌 전신마취를 실시하는 3 차 수술을 할 때에는 그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두 차례나 수술을 거친 환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하여 심장질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전신마취를 하였어야 하는데, 당초 심근경색 의심 증상이 있어 계속해서 심장질환 치료제를 투약받은 환자의 심질환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전신마취를 하여 결국 환자가 수술 도중에 심정지가 발생하여 뇌손상으로 전신마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41079 판결).


수술과 관련하여, 진찰 결과 장파열, 복강내출혈 및 비장손상 등의 가능성이 있어 응급개복술의 시행이 필요한 부상자를 그 처의 요청으로 집 근처 병원으로 이송시키던 중 부상자가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가 수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부상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과실로 수술이 지연되어 부상자가 사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9다48245 판결).




3. 간호 및 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의사가 진단 및 처치를 완벽하게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병실에서 요양 중인 환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환자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역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례]

                    

담당 의사가 양수과다증 및 태반유착 증세가 있는 환자의 분만 수술 후 그 상태로 보아 합병증인 산후출혈 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비한 관찰과 검사를 태만히 한 채 수련의 등에게 합병증에 대비하라는 말만 하고서 구체적인 지시 없이 바로 퇴근한 경우, 담당 의사로 인해 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 의사에게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6다43164 판결).


[의사의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손바닥 파열상에 대한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화장실에서 흡연을 한 후 나오다가 쓰러져 사망한 경우, 그 환자가 경추의 기왕증 및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평소 많은 양의 흡연을 해 왔다 하더라도 입원 치료를 받게 된 것은 손바닥 파열상에 대한 봉합수술 후 요양을 위한 것으로서 환자의 기왕증이나 병력과는 질병의 성격이나 정도 등에서 별다른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사고 당시 환자는 분별력에 별다른 장애가 없는 성인 남자였으므로, 의료종사자들에게 금연에 관한 일반적인 요양지도 외에 환자의 기왕증과 관련된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화장실에서의 흡연 여부까지 상시 확인·감독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아 의사에게는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8다45379 판결).


 



의료소송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에게도 어려운 소송입니다. 소송 단계에서 의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 의료과실이 있다면 의사가 환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은 얼마인지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자는 법원에 신체감정신청, 진료기록 감정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의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는 점과 환자가 입은 손해는 어느 정도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의사는 위 결과들을 토대로 의료과실이 없었다는 점 혹은 환자의 손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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