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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Dec 12. 2018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판례

당뇨병 환자에게 침을 놓아 피부가 괴사하였으나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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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료소송 이야기]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던 환자가 다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한의사는 환자의 다리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침을 놓고 부항을 뜨는 의료 행위를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는 다리 피부가 괴사하는 것 같아 병원을 방문하였고, 결국 왼쪽 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한의사가 침과 부항을 잘못 시술하였기 때문에 발가락이 괴사하였다고 생각하고 한의사를 검찰에 고소하였고, 검사는 한의사인 피고인 B가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 A에게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침술 및 사혈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A의 왼쪽발가락이 괴사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한의사인 피고인 B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의사는 결국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의사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피해자 A는 1999년경부터 당뇨병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2008년 경 당뇨병 치료가 아니라 다리 통증의 치료를 위해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내원하였습니다. 

피해자 A는 한의사인 피고인 B에게 오랫동안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한의사인 피고인 B는 피해자 A의 다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해자 A의 왼쪽 종아리와 발등에 침술을 시행하고 사혈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A는 한의사 B로부터 침술을 받은 후 왼쪽 발가락 부분에 괴사가 진행되자 C 병원을 내원하였고, C 병원에서 왼쪽 엄지발가락에 괴사가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한 뒤 좌하지 쪽 동맥혈류 공급 개선을 위한 동맥 연결수술을 받던 중 좌족지 절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한의사인 피고인 B가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 A에게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침술 및 사혈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A의 왼쪽발가락이 괴사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한의사인 피고인 B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에서는 한의사 B의 피해자 A에 대한 진료 목적이 당뇨병 치료가 아니라 피해자 A의 발저림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당뇨족으로 인한 발 괴사의 가능성에 유의하여 침이나 사혈 등 한방시술로 인한 세균감염의 위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병원으로 전원시켜 전문의의 치료를 받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 결과 피해자 A에게 왼쪽 발 괴사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한의사인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한의사인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한의사인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당뇨병력이 있는 환자나 당뇨병성 족병변에 대하여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시술 전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자침 시에 너무 강하게 찌르거나 너무 깊게 찔러서 상처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하거나 기타 조직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한의사인 피고인 B가 당뇨병력이 있는 피해자 A에게 침술 및 사형를 한 것이 일반적인 한의사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할 때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괴사되어 절단된 피해자 A의 족부에서 배양된 균들은 통상 족부에서 발견되는 균이어서, 그러한 균이 한의사인 피고인 B가 침 등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 A가 C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촬영한 피해자 A의 발 사진을 보면 왼쪽 발가락 부분에만 괴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한의사인 피고인 B가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한 왼쪽 종아리 쪽이나 발등 쪽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위이고, 오히려 피해자 A가 피고인 B로부터 치료를 받기 전부터 상처가 나 있던 엄지발가락 쪽 발바닥 상처 부위와 일본 출장 당시 발생한 새끼발가락쪽 발바닥의 상처 부위와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일본 출장을 다녀온 이후 통증이 심해지고 계속 몸이 아픈 증세가 나타났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의 왼쪽 발 괴사는 피고인의 침술 행위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 A의 왼쪽 발바닥 좌측과 우측에 종전부터 있었던 상처들이 자극을 받아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바람에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의사인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에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 이유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유들과 업무상과실치상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의사인 피고인 B가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보편적인 한의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A에게 왼쪽 발 괴사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혐의가 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의료 행위와 관련한 문제들을 법적인 절차로 해결하는 것은 의료인이나 환자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환자들은 의료인의 의료 과실을 증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 의료인들은 의료 행위에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 그리고 감정 결과를 대법원의 법리에 맞추어 주장하는 소송 과정은 환자나 의료인 개인이 감당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료 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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