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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Mar 19. 2019

의료소송 손해배상 기각 사례

의사가 처방한 주사제와 암 발병 사이의 의료사고 인과관계 부인 

대전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소송 변호사 


[의료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의료소송 이야기]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주사제 부작용으로 갑상선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으로 1억 4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의료인이 행한 주사제 처방과 갑상선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0512 판결] 




사실관계 



원고인 환자 갑은 2010. 9. 9. 을 병원을 내원하였고, 의사 정에게 “우측 견부 및 상지의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의사 정은 환자 갑이 호소하는 증상과 엑스레이 및 골밀도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환자 갑의 병명을 퇴행성 경추부 추간반탈출증으로 인한 상지 방사통과 동결견에 의한 우측 견부통 동반으로 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통소염제인 케토프로펜주사를 처방하였습니다.  


환자는 우측 견부 및 상지의 통증을 호소
의사는 진통소염제인 케토프로펜주사를 처방

      

한편, 환자 갑은 과거 다른 병원에서 갑상선결절을 진단받은 적이 있고, 2010. 12.경 을 병원에서도 재차 갑상선결절을 진단받았습니다. 환자 갑은 갑상선결절에 대해 추적관찰을 하던 중 2012. 3.경 다른 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환자 갑은 의사 정이 처방한 주사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갑상선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을 병원과 의사 정을 상대로 약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환자는 케토프로펜 주사때문에 갑상선 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
 


환자 갑이 주장하는 의사 정의 과실은, ‘의사 정이 처방한 약물에는 ’리도카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리도카인은 불규칙한 심장박동, 발작, 호흡곤란, 혼수, 사망에 이르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환자 갑의 부작용 호소를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사 정이 처방한 주사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환자 갑에게 갑상선암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자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근거 


법원에서 시행한 사실조회결과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의사 정이 환자 갑에게 처방한 주사제에 포함되어 있는 리도카인이 불안, 혀의 쇠 맛, 이명, 떨림, 어지럼증, 시야흐림, 발작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리도카인과 발암 유발성에 관하여는 어떠한 연구나 증례보고가 없어 리도카인과 발암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 갑에게 발생한 갑상선암은 환자 갑이 평소 앓고 있던 갑상선결절의 영향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사 정이 처방한 주사제와 환자 갑의 갑상선암 발병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때문에 의사 정이 주사제를 처방하면서 그 부작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 론 


법원은 환자 갑의 을 병원과 의사 정에 대한 약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동시에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모든 소송비용은 환자 갑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료소송에서 의료법인 또는 의사는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 또는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의료소송에서 의료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과실이 있고, 의료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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