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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Mar 19. 2019

의료소송 손해배상 기각 사례

대전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소송 변호사 


[의료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의료소송 이야기]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제대로 소독되지 않는 수술장비때문에 수술 후 상처부위가 감염되어 후유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들을 상대로 약 1억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환자에게 상처부위 감염 및 그로인한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나 의사들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50897]




사실관계


환자 갑은 의사 을과 의사 정이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내원하여 "요통 및 하치 방사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의사 을과 의사 정은 환자갑의 병명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진단 하고, 양측성 후궁절제술 및 신경공확장술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요통 및 하치 방사통 호소 
양측성 후궁절제술 및 신경공확장술 시행 


환자 갑은 퇴원 후 고열, 불면증 및 요통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하였고, 혈액검사 및 염증반응 검사 후 상처부위 감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을과 의사 정은 환자 갑에게 창상 절개 배농 및 재봉합술을 시행하고, 소독, 세척, 항생제 투여 등 염증치료를 하였습니다.      


퇴원 후 고열 및 불면증, 요통 호소
상처부위 감염 진단 후 염증치료 시행 


환자 갑은 염증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다가 다시 같은 증상으로 재입원하였고, 의사 을과 의사 정은 환자 갑에게 혈액검사 및 요추부 MRI를 시행하고 항생제를 투약하는 등 염증치료를 하였습니다.      


환자 갑은 그 후 다른 병원에 입원하여 전방감압술 및 장골이식술을 받았고, 결국 재수술 후 감염 및 엽증, 요추 추간판탈줄증 및 협창증과 양하치의 저린감과 통증, 요통, 요부강직, 골유실과 불안정 증세 등을 앓게 되었습니다.         


소독되지 않은 수술장비 때문이라고 주장
손해배상 1억 7,000만 원 청구 


이에 대해 환자 갑은, 피고 을과 피고 정이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수술장비를 사용하여 수술하였기 때문에 환자 갑의 수술부위가 감염되었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후유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의사 을과 의사 정에게 1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환자 갑이 의사 을과 의사 정으로부터 편측후궁 절제술과 요추 신경공확장술 및 척공신경감압술을 받은 후 상처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고 염증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한 원인이 의사 을과 의사 정이 충분히 소독되지 않은 수술장비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료과실과 손해, 그리고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하여야 승소


[대법원 2001다20127 판결]에 따라서,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이 완화된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① 의료과실이 있다는 점, ②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그리고 ③ 손해가 의료과실 때문이라는 점을 모두 증명하여야 합니다. 


의료소송을 당한 의료인이라면, ① 의료과실이 없다는 점. 또는 ② 환자가 주장하는 손해와 의료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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