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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Apr 02. 2019

의료사고 인정 사례들

진단 및 검사 단계에서 의료과실 인정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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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의료소송 이야기]




의료행위를 구분하면, 1) 진단 및 검사 단계, 2) 치료 및 처치 단계, 3) 간호 및 관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 진단 및 검사 단계 ◀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 



▶ 청 구 원 인 ◀ 


환자 갑은 황달증상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여 담췌관조영술 검사를 받았고, 검사 후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환자의 유가족들은 담췌관조영술 중 의료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환자에게 급성췌장염이 발생한 것이고, 담췌관조영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병원 의료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요지 ◀


법원은 담췌관조영술 검사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사가 담췌관조영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은 인정하여 유가족들에게 위자료 합계 3,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료진들이 환자 갑에게 담췌관조영술 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진료기록상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 갑에게 ERCP의 내용 및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당시 피고 병원에서는 의약분업 문제로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사실과 망인에 대한 간호기록에 ‘10/17 ERCP permission(허가) 없이 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 갑은 담췌관조영술 검사를 받을 것인지 말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 설명의무 판단 기준 ★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비추어 상당한 범위 내의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의료과실로 인해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담췌관조영술 과정에서 의료진들의 의료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검사 후의 급성췌장염은 검사 건수의 5% 정도에서 발생할 수 있고 특별한 병적인 상태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ERCP 검사 경과 중에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당시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급성췌장염의 발생기전이 망인에게 전혀 없다고 볼 수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ERCP 검사 후 망인에게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그 검사과정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법원은 의료진이 담췌관조영술(ERCP) 검사 과정에서 잘못한 점이 보이지 않고, 검사때문에 급성췌장염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의료진의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 유무 판단기준 ★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참조),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참조).




▶ 판 결 주 문 ◀


피고 병원은 사망한 환자 갑의 배우자 을에게 1,700만 원, 자녀 병에게 1,000만 원, 부모 정과 무에게 각각 200만 원씩을 지급하라.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던 중 오히려 질병을 얻고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유가족들은 당연하게 병원 의료진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의료진들의 의료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결과가 의료사고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과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법원에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는 사실을 기재한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이나 기관을 통해 환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의료진들의 의료행위에 문제가 될만한 사안들은 없는지, 만약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면 의료과실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 절차를 통해 의료과실이 확인되고,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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