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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Apr 02. 2019

의료사고 인정 사례들

진단 및 검사 단계에서 의료과실 인정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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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의료소송 이야기]




의료행위를 구분하면, 1) 진단 및 검사 단계, 2) 치료 및 처치 단계, 3) 간호 및 관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 진단 및 검사 단계 ◀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신생아가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 청 구 원 인 ◀ 


임신 중이던 산모 정은 이상증후를 느끼고 산부인과를 내원하여 증상을 호소하였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신중독증과 관련한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증상이 심해지면 다시 오라며 귀가 조치를 하였습니다. 산모 정은 별다른 처치를 받지 못하고 귀가하였으나, 결국 다음날 태반조기박리 및 양막조기파수로 태아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서 분만을 하였고, 태아는 분만 후 10분만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산모 정과 배우자 무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임산부가 예정내원일보다 앞당겨 단기간에 2회에 걸쳐 내원하여 심한 부종 등을 호소하면서 임신중독증을 염려하는 것을 듣고도 기본적인 검사인 체중측정과 소변검사조차 시행하지 아니하고 부실하게 진단한 의사와 병원장에게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산모인 원고 정○○은 임신 7주 2일부터 임신 28주 1일까지 정기적으로 피고 1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서 그 소속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 2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았습니다. 산전검사 기간 중 산모의 혈압과 체중 및 태아의 발육상태가 정상이었습니다. 

 

급작스러운 체중 증가 및 두통과 부종으로 
"임신중독증"이 의심되는 사안에서 별다른 검사 및 처치를 하지 않음 



원고 정○○은 임신 29주차에 이르러 두통과 부종이 생기자 두 차례에 걸쳐 산부인과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그 때 이미 체중이 20일 전보다 3㎏이나 증가하였다는 사실(임산부의 체중이 1개월에 2.7㎏이상 증가하면 임신중독증을 의심할 만하다)이 발견되었습니다. 


체중이 갑자기 증가하였고, 두통 및 부종이 있다는 원고 정○○의 호소내용을 종합하면 임신중독증을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 피고 2는 혈압측정결과 정상수치가 나오자 임신중독증을 의심하지 않고 산모 정○○에게 2주일 후 진찰을 받으라고만 말하고 귀가조치 하였습니다. 


증상이 악화되었지만 의사는 자간전증 경증으로 진단하고 "귀가조치" 함



산모 정○○은 귀가 후에 증세가 더 심해지자 다시 산부인과를 내원하여 피고 1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데, 그 때에는 혈압 140/80㎜Hg, 체중 66㎏(1개월 동안 8㎏ 증가한 수치임)이며 간이소변검사결과 단백뇨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피고 1은 자간전증 경증의 의증으로 진단하면서 산모 정○○에게 안정을 취하고 1주일 후에 내원하되 증세가 심해지면 입원하라고만 말하고 산모 정○○을 귀가시켰습니다. 


태반조기박리 및 양막조기파수로 응급제왕절개술을 받았으나 
신생아는 사망함 



산모 정○○은 바로 다음날 아침 하혈을 일으켜 내원하였는데 이미 태반조기박리, 양막조기파수로 태아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고, 피고 1이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 1.2㎏의 신생아를 분만시켰으나 위 신생아는 10여분 뒤 사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세심한 진단 및 경과관찰 없이 
"기본적인 검사"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피고 2로서는 산모 정○○이 심한 부종 등을 호소하면서 임신중독증을 염려하는 것을 들었으면 혈압 및 체중측정은 물론이고 뇨단백검사를 하여 산모 정○○과 같은 임신 후반기의 산모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임신성 고혈압 여부에 대한 보다 세심한 진단 및 경과관찰을 하였어야 하였는데 이를 게을리한 채 기본적인 검사인 체중측정과 소변검사조차 시행하지 아니하고서도 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린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존 검사결과에 의존하여
"반복적인 검사 및 세심한 경과관찰" 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그리고 산부인과병원의 원장인 피고 1은 산모 정○○에 대한 검사결과 비록 두통, 복통, 질출혈 등의 증세가 없고 간이 뇨단백검사와 양측하지 압흔검사에서 중한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산모 정○○이 심한 부종 등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한 달 사이에 무려 8㎏이나 증가하였고, 혈압이 140/80㎜Hg로서 임신성 고혈압진단의 경계범주 내에 있었을 뿐 아니라 비교적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으므로 산모 정○○이 호소하는 위 증상과 내원경위, 체중 및 혈압 등의 수치 및 변화상태 등을 종합하면 산모 정○○의 증세를 자간전증의 위험한 상태로 판단하여 반복적인 검사 등 세심한 경과관찰과 산모 및 태아상태의 돌발적인 변화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즉시 입원치료를 하게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앞서 본 피고 2의 부실한 진단결과와 당일 1회의 간단한 검사결과만에 의존하여 저염, 고단백식사만을 권유한 채 만연히 귀가케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고,
다른 원인의 개입이 확인되지 않음


그리고 비록 태반조기박리의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흔히 임신성 고혈압에 동반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의료진들이 산전진찰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음이 증명되었고, 태아 사망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생아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판 결 주 문 ◀


피고들은 사망한 태아의 모인 원고 정○○에게 22,268,135 원을, 태아의 부인 원고 박★★에게 20,268,135 원을 지급하라. 





임신중독증이 의심되어 산부인과를 내원하였으나 의사가 별다른 검사 및 처치를 시행하지 않고 귀가조치한다면, 환자로서는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채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그냥 휴식을 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듯 의료사고가 명백한 사안에서도, 의료소송을 통해 의료진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는 절차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는 사실을 기재한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이나 기관을 통해 환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의료진들의 의료행위에 문제가 될만한 사안들은 없는지, 만약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면 의료과실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 절차를 통해 의료과실이 확인되고,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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