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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Oct 24. 2019

진료기록감정

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감정이 필요한 이유

[의료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진료기록감정 이야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감정이란 무엇인지, 진료기록감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방문을 하는 곳인 병원에서 의료진을 믿고 의료시술을 받던 환자에게 상해 혹은 사망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본인이나 유가족들은 제일 먼저 의료사고를 의심하고 대전의료소송변호사를 통해 의료소송을 준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용어가 난무한 진료기록지 등에서 의료과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을 더하여 실질적인 의료소송을 준비하는 행위를 의료소송에 경험이 많은 대전의료소송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하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의료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진료기록감정신청입니다. 진료기록감정은 법원에서 지정한 제3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진료기록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진료과정에서 의료과실은 없는지에 대해 감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료기록감정 결과는 의료소송에서 법원이 의사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은 환자가 제3의료기관에 보내는 질문지에 답하는 형식으로 작성되므로 대전의료소송변호사를 통해서 진료기록을 감정하는 곳에 보내는 질문지를 구체적으로 잘 작성해야만 의료소송에 유리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전의료소송변호사는 진료기록감정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환자의 현재 상태, 의료진이 환자에게 행한 의료행위의 내용,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의료행위의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펴 깊이있게 이해하고, 환자와 동일한 경우에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의료행위는 무엇이고 그 부작용인 무엇인지에 대한 의학지식을 습득한 후 우리에게 유리한 답변을 예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료기록감정은 의료행위 자체에 대한 의료과실을 확인할 때 뿐만아니라 의료행위가 있기 전 진단 및 설명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은 없는지를 확인하는데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미인대회 출전을 위해 성형수술을 받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하여 의료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J 씨는 미인대회 출전을 위해 ♠ 병원에서 성형수술 상담 후 턱, 이마 부위에 실리콘 보형물 삽입술, 눈 쌍꺼풀 수술을 받았고, 후에 추가 교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턱 부위의 보형물이 대각선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보형물이 입안으로 돌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 후유증에 대해 상담 및 수술 전후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던 J 씨는 해당 병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형수술 부작용을 원인으로 제기한 의료소송에서의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1)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2) 후유증·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사안인지

3) 성형수술 행위도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와 성형수술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는지                         

 



대법원은 성형수술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생체에 대한 상해)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부작용, 후유증, 사망 등 나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해당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 발생 위험 등에 관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고 해당 환자가 그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성형수술에서도 인정되는 이러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성형수술 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의료 행위이므로, 성형 수술 과정에 대해서도 의사는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전의료소송변호사는 진료기록감정 절차에서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료기록감정신청서를 일반적인 양식에 따라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에 대한 고민 없이 대략적으로만 작성한다면,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진료기록감정은 수술 과정에서 작성하는 마취일지 또는 수술일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마취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갑씨는 무가 유발한 교통사고로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탈구 및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을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같은 날 탈구 및 골절 수술을 받았지만, 관절 내에 뼛조각이 끼어있을 가능성이 높아 을 병원 의사들은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에 대비하여 필요한 간 기능 검사과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각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되어 의사들은 심장기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24시간 심전도를 기록, 해석하는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갑의 가족들에게 알려 접수절차까지 마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다음 날 다시 시행한 간기능및 심전도 검사에서 여전히 이상이 있어 전신마취할 경우 부적응증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마취과에 협의 진료를 의뢰하였습니다. 


마취과에서는 심전도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간 효소치의 상승에 대해서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에 정형외과 의사들은 일단 수술 계획을 중지하였지만 간 효소치가 정상 범위로 나타나자 수술을 다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심전도 검사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심장내과에서 협의 진료를 꺼려 한다는 이유로 심전도 검사 결과가 전신마취에 부적합할 정도인지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수술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갑에 대한 전신마취를 시행하고 수술을 시작하자 갑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갑씨는 결국 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갑씨의 유족들은 을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술과정에서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소송에서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1) 심전도 검사상 이상이 발견된 갑씨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전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마취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과실로 인정될 것인지

2)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 무 에게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을 병원이 마취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전신마취를 시행한 과실로 환자 갑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갑에게 심장기능 이상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 정확한 진단을 위한 24시간 심전도 기록, 해석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행하지 않았고, 수술 전날 시행한 심전도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보였지만 심장내과와의 협의 진료 및 전신마취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마취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심장질환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마취방법으로 갑을 전신마취하였다가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므로, 을 병원의 진료상 과실이라고 판단하면서, 을 병원 의사들은 당시의 의학 수준 등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 행위에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갑의 사망이 그를 치료한 의사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각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피고 을 병원 의사들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한 피고 무에게도 갑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아래 사례에서는 의사가 교통사고 부상으로 대장 천공이 발생한 환자에게 부적절한 전원조치를 하여 결국 해당 교통사고 환자가 사망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말기 신부전증 환자인 N은 교통사고로 부상(요추 및 경추부 염좌, 복부 둔상)을 입고 인근에 있는 ♤♤ 종합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전원 소견서(복강 내 손상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요하는 내용)를 받아서 평소 혈액투석을 받던 ★★ 내과의원에 갔습니다.


N은 ★★ 내과 의사인 ○○에게 전원 소견서를 제출하고 혈액투석을 받으면서 복통을 호소했는데, ○○은 N에게 혈액투석을 계속할 생각으로 별다른 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N을 인근에 있는 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경외과 의사인 ◈◈은 N에 대해 방사선 촬영, CT 촬영을 했지만, N의 복부 통증의 원인을 진단하지 못했고, 진통제만 처방해주었습니다. 이후 ◈◈은 N이 계속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재차 CT 촬영을 했는데 복강 내 파열 소견이 있어 N을 U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습니다. 그리고 N은 U 대학병원에서 대장 외상성 천공으로 인한범발성 복막염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N의 유족은 내과의사 ○○과, 신경외과의사 ◈◈을 상대로 N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내과의사 ○○은 N이 복강 내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N과 그 보호자에게 경고하고, 복부손상에 대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 또는 일반외과의원으로 전원을 권유했어야 했는데, 신경외과의사인 ◈◈의 병원으로 전원시킨 과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은 N이 다른 신경외과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병원으로 전원을 허가하였고, N에게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 촬영 등 정밀검사를 시행해 복통의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치료나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대장 천공을 늦게 진단한 과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N의 대장 천공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고 N은 말기 신부전증 환자인 점, 후복강 내 장기 손상의 경우 조기 발견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과 ◈◈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하였고, ○○과 ◈◈에게 그 책임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N의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대전의료소송변호사는 진료기록감정 절차에서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료기록감정신청서를 일반적인 양식에 따라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에 대한 고민 없이 대략적으로만 작성한다면,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진료기록감정 결과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의료과실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의료소송은 패소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의료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대전의료소송변호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의료소송을 직접 진행하기 보다는 대전의료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승소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의료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실제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지 한 번은 대전의료소송변호사에게 진지하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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