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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Nov 12. 2019

의료사고 대응방법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죄


[의료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의료소송 이야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사고에 관한 내용과 의료사고 대응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외과나 피부과, 한의원 등을 방문해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뒤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각종 성형수술이나 시술에는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에게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과 피해가 큽니다.




의료사고란?

의료행위 과정 중에 의료인의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환자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1.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

2.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나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았고, 수술이나 약 부작용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없었다는 점




의료인의 과실 판단기준


의료인의 과실 판단기준으로는 객관적 기준과 구체적 기준이 있습니다. 객관적 기준과 구체적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사고일 경우 대부분의 소송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 의료사고를 낸 의료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소위 말하는 금전적인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인 의료소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의 판단 여부는 당시 사실관계 및 시술과정, 여러 종합적인 상황에 의해 판단되므로, 그 진행에 있어서 배상액 인정 여부 및 인정 액수, 업무상과실치상죄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 지 여부가 다릅니다.




이번에는 의료사고로 인해 민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것인가, 형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 393조에 의해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에 의해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 의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주로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의료사고 발생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정도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형사소송에서는 의료인의 과실이 있었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민사적 대응방법


보통 의료소송이라함은 민사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미하며,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병원을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피해액수는 추상적인 산정 피해는 인정이 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입은 피해액에 향후 발생할 피해액을 포함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일반적 손해배상 청구 항목


1. 직접적인 손해로서의 치료비와 약값

2. 간접적인 손해로서의 일실소득 손해

3. 정신적인 손해로서의 위자료


의료소송에서 병원을 상대로 승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는데요, 의료소송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그 소송과정에서 병원이 사고발생에 관해 부주의나 실수를 했다는 사정 즉, 과실의 존재 및 그런 실수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자신이 입은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 즉,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사고 형사적 대응방법


의료인의 실수나 잘못에 의해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해당 의료인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죄 혐의로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상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의료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의료소송은 환자 스스로가 의료기관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소송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발생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더라도 의료인이나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빈번할 수 있는데요. 대전의료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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