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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Dec 19. 2019

의료과실 사례

의약품 부작용으로 양안실명된 사례


[의료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의료소송 이야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소개할 내용은 의료과실 사례입니다. 갑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을 구매하여 복용한 후, 근육통과 얼굴 주위 붓는 경향, 인후통 및 무릎 안쪽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증상 등을 호소하며 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며칠간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응급실 당직의가 갑에게 위 감기약과 주성분이 동일한 약제를 경구 복용하도록 처방하여 갑이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약 부작용으로 양안 실명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0343


갑은 2010. 1. 28. 저녁 무렵 감기, 몸살 기운이 있다며 남편에게 약을 사다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피고 약사는 약국을 방문한 갑의 남편으로부터 갑의 위 증세를 듣고, 스파맥 1통(10정)과 쌍화탕 1포를 권하여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갑은 1. 28. 저녁 스파맥 2정과 쌍화탕 1포를 복용하였고, 1. 29. 아침 식사 후 스파맥 2정을, 저녁 식사 후 스파맥 2정을 각 복용하였으며, 1. 30. 아침 식사 후 스파맥 2정을 복용하였고, 저녁에 스파맥 2정을 복용한 뒤 수면을 취하였습니다.


갑은 1. 31. 10:01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틀 전부터 시작된 근육통과 얼굴 주위 붓는 경향, 인후통 및 ‘무릎 안쪽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증상 등을 호소하였으며, 당시 갑의 체온은 38.1℃, 혈압은 120/80㎜Hg, 호흡은 분당 20회, 맥박은 분당 88회로 측정되었습니다. 피고 병원 응급실 당직의로 근무 중이던 인턴에게 며칠간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이야기했으며, 인턴은 갑의 증세를 급성 상기도 감염으로 보고, 갑에게 정맥주사 시행 및 경구 복용 처방 후 1. 31. 12:01경 갑을 귀가시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1. 31. 점심 및 저녁 식사 후 피고 병원에서 처방, 조제해 준 약을 복용하였고, 1. 31. 23:00경 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병원 의료진에게 ‘열, 인후통, 전신 가려움증 증세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후 증세가 더 심해져 내원하였다’, ‘1. 30. 저녁부터 다리 쪽 발진(rash)과 가려움증이 시작되어 금일 저녁부터는 상체 쪽으로 심해진다'고 자신의 증세와 내원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타 병원 의료진은 갑에 대하여 정맥주사 시행 및 경구 복용 처방 후 2. 1. 02:20경 갑을 귀가시켰습니다.


같은 날 10:21 증세가 더 악화되었다면서 다시 타 병원 응급실에 2차 내원하여 의료진은 검사 결과 1차 내원 때와는 달리 편도 위를 염증에 의한 삼출물로 추정되는 하얀 판이 덮고 있으며 턱 앞쪽과 아래쪽 밑에 압통을 동반한 붓기 등이 관찰되고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에서 염증 소견이 확인되자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의 의료진들과 협진을 거쳐 갑의 증세를 스티븐 존슨 증후군[Steven Johnson Syndrome(SJS)]으로 의심하고는 정확한 평가를 위해 2. 1. 12:40 갑을 ◇◇병원으로 전원시켰는데요, 갑은 ◇◇병원에 도착 당시 전신 발진, 소양감, 인후통 등을 호소하였고, 체온이 39.2℃로 측정되어 고열이었으며, 양안 결막의 충혈 소견 등이 관찰되었고 내과적 증세의 회복으로 3. 16.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안과적 증세는 호전되지 않아 이후 ◇◇병원에서 5. 4. 각막편 이식 및 양막이식술(우안), 6. 1. 전층 각막 이식술 및 윤부 이식술(우안), 일시적 양막 이식술(좌안) 등을 받았습니다.


결국 갑은 2012. 2.경을 기준으로 시력은 우안의 경우 광각인지, 좌안의 경우 안전수지로 저하되어 실명 상태이고, 우안과 좌안의 각막 모두 혼탁 소견을 보이며, 우안은 전체가 결막으로 덮어지고 안구가 위축되었으며, 좌안은 신생혈관이 자라 들어오는 양상을 보이고 각막 중심부 일부가 얇아지는 등의 영구적 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세 가지의 쟁점이 있습니다.


원고인 갑과 그 가족들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제조한 제약회사와 약사, 그리고 응급실 당직의가 근무하던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1. 제약회사의 과실


약물부작용을 약포장지에 분명하게 기재하지 않았기에
양안실명에 대한 책임이 있다



원고들이 소송에서 주장한 제약회사의 잘못은 일반인들이 쉽게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포장상자에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약사의 과실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약물부작용 설명을 하지않아
양안실명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약사의 의료과실은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에게 의약품의 부족용에 대한 복약지도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쟁점 3. 병원 응급실 의사의 과실


문진의무를 해태하고, 동일한 약을 처방하여 약물부작용을 악화시켰기에
양안실명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마지막으로 병원의 의료과실은 환자가 호소한 증상이 현재 복약 중이던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일 수도 있음을 간과하고 동일한 성분의 약을 처방함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일양약품이 제조한 스파맥에 부작용이 제대로 쓰여있지 않았고, 피고 약사가 약을 판매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복약지도 의무 위반), 피고 병원에서 원고의 증상이 약물 부작용임을 간과하고 동일한 성분의 약을 처방하여 증상을 악화시킨 것이 모두 경합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피고 제약회와 피고 약사, 그리고 피고 병원은 모두 연대하여 원고와 그 가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양안실명한 갑에게 15억 원을, 배우자에게는 천 만원을, 자녀들에게는 각 5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1. 제약회사의 책임


스파맥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스티븐 존슨 증후군 내지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리엘 증후군)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제품안내서에 위 각 병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초기에 나타나는 이상 반응을 의료 문외한인 일반 구매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강렬하고 명료하게 표시하며, 경우에 따라 실명 등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분명히 경고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피해를 입게 되었다.


2. 약사의 책임


약사로서 일반의약품인 스파맥을 판매함에 있어 충분한 복약지도를 하여 갑의 남편으로 하여금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야 함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스파맥을 일방적으로 판매하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2009. 6. 1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이 작성한 의약품 안전성 서한에 의거하여 갑의 남편에게 스파맥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위험성,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였다.


3. 병원의 책임


갑의 증상이 약물 부작용임을 간과하고 동일한 성분의 약을 처방하여 증상을 악화시켰다.




원고의 주장에 따른 법원의 판단은 먼저 피고 제약회사와 피고 약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피고 제약회사는 스파맥에 첨부된 제품안내서의 ‘복용 시 주의사항’란에 ① 이 약의 복용 후 곧바로 두드러기, 부종(후두, 눈꺼풀, 입술 등), 가슴 답답함 등과 함께 안색이 창백해지고, 수족이 차가와지고, 식은 땀, 숨 가쁨 등이 나타나는 경우, ② 고열을 수반하며 발진, 발적, 화상 모양 수포 등의 격렬한 증상이 전신 피부, 입 및 눈의 점막에 나타난 경우 즉각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라고 기재하였으므로 


복용 시 주의사항 란 중 2항에 스티븐 증후군으로 인한 특징적 증상을 기재하였고, 스티븐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명시하는 것보다 그로 인한 증상을 기재하는 것이 구매자에게 부작용의 내용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항과 같은 정도의 서술로서도 충분히 부작용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제약회사는 감기약 포장지에 스티븐 존슨 증후군의 위험성을 적절하게 표시하였으므로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약 포장지에 충분한 부작용 안내를 한 제약회사의 과실은 없다!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며 해당 약제에 의한 매우 예외적인 부작용까지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약물 부작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구매자가 개별 약제에 첨부된 제품안내서를 참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으로 피고 약사에게 “법적인” 복약지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피고 약사의 잘잘못을 떠나서 법적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법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복약지도 의무가 없는 약사의 책임은 없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응급실을 내원한 갑에 대한 문진의무를 소홀히 하여 스파맥과 주성분(아세트아미노펜)이 동일한 약제를  경구 복용하도록 처방함으로써, 조기에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장해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갑에게 중증의 이 사건 장해가 남은 원인에는 갑 자신의 면역 기전이나 체질적 소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갑에게 2억 9천 만원, 배우자에게 7백 만원, 갑의 자녀들에게 각 3백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문진의무를 소홀히 한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 인정




원고에게 측정된 손해배상금액은, 일실수입(노동능력 상실로 인해 못벌게 된 향후 월급여) 334,207,351 원, 기왕치료비(양안실명이라는 장해를 치료하기 위해 이미 지출한 치료비) 86,552,660 원, 향후치료비 - 양안실명 등의 장해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장래 치료비 52,412,497 원, 개호비 - 양안실명으로 혼자 생활할 수 없으므로 간병비 429,208,021 원입니다.


그 합계 중 30 %만 피고 병원이 보상하도록 하고, 그와 별도로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갑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갑에게 위자료 2,000 만원, 갑 배우자에게 700 만원, 원고 자녀들에게 각 300 만원씩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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