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후유증 발생하여 의사에게 주의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의료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의료소송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의료소송의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갑상선절제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신경을 손상시킨 의사가 수술 후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후유증이 발생하였는데요, 의사에게 주의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05. 8. 16 선고 2003가합9188 판결
원고 갑은 1992. 3. 20.경 전신 무력감, 체중감소, 식욕부진 등의 증상으로 피고 을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을은 갑에게 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비대증을 진단하였고 이후 갑은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1998. 12. 11. 갑은 다시 갑상선기능검사를 받았는데요, 결과에 따라 을의 병원은 갑에게 갑상선절제수술을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고 갑은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을 하였습니다. 갑은 전신마취를 시작하여 갑상선 좌엽 전부를 제거하고 우엽은 일부를 남기고 모두 제거하는 갑상선아전절제술을 시행받았습니다.
갑은 수술 후 삽관 제거시부터 심한 호흡곤란과 수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하였으며, 호흡곤란에 대한 치료로서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였을 뿐 후두경을 통한 성대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하였고 의사는 원고 갑과 갑의 남편에게 수술 과정에서 일부 신경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갑이 목소리의 변화와 물 마실 때 흡인이 있다고 호소하자 신경손상 가능성에 대하여 남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갑은 1999. 2. 5.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가끔 내원하여 주로 약물치료 및 갑상선기능검사를 받았습니다. 갑의 수술을 담당했던 일반외과 의사는 2000. 3. 13. 갑에 대하여 이비인후과에 협의진료를 실시하였고, 이비인후과 의료진은 갑에게 후두경을 통한 성대검사를 시행하여 양측성 성대마비의증을 진단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가끔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아오고 검사 결과 성대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비대증을 진단 받은 갑은 갑상선아전절제술을 시행받고 후유증을 호소하자 신경손상 가능성을 말하는 것 외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음
관련의학지식
갑이 진단 받은 병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는 일반적으로 운동 중 호흡곤란, 신경과민, 정서 불안정, 피로 및 전신쇠약을 동반하며 갑상선 호르몬의 양을 제한함으로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항갑상선제의 투여, 방사성요오드요법, 갑상선절제수술로 치료방법을 나눌 수 있는데요, 위의 원고 갑이 받은 갑상선절제수술을 살펴보겠습니다.
갑상선절제수술은 수술 후 후유증 없이 회복되면 이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데요, 갑상선아전절제술의 위험으로 즉시형 후유증인 마취사고, 출혈로 인한 기도 폐쇄, 회귀후두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성대마비 등이 있습니다. 지연형 후유증으로는 감염, 출혈, 부갑상선기능저하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이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으로 성대가 마비될 가능성으로는 직접적으로 신경 마비가 올 가능성은 거의 회박하며, 대게 종양의 제거, 편엽절제술, 갑상선아전절제술 등을 행하다 신경에 대한 외인적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전에 갑상선으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키고 갑상선의 부피를 줄이는 조치를 적절하고 충분한 기간 동안 시행할 경우 갑상선절제술 과정에서 생기는 신경손상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아전절제술을 진행하다 신경 외인적 손상으로 성대가 마비될 가능성이 많음
수술 후 후유증이 발병한 갑은 의사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갑이 주장한 세 가지의 주장과 피고의 반박 및 각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 여부
원고의 주장
갑과 갑의 가족들은 갑이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등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수술 이외의 다른 치료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 병원측에서는 수술 당시 갑은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심하여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갑이 말하는 다른 치료방법 대신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갑상선절제수술을 선택한 것이 적절하였다.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진료수단의 선택은 의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의사가 질병을 진단할 때는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수준,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만을 놓고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는 후유증 없이 수술회복될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없으므로 수술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점, 사건 당시 갑은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않아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다른 치료방법에 비해 일반적으로 일차 치료법으로 갑상선절제수술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었을 때,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수술 자체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을이 부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치료 과정상의 과실 여부
원고의 주장
수술 날짜보다 약 50일 이상 앞선 시점에 시행한 갑상선기능검사 결과의 수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수술 여부를 결정한 잘못이 있고, 수술을 함에 있어서 구조물을 손상 없이 절제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수술 도중 원고의 신경을 손상시켰으며, 수술 당시 신경자극기나 현미경으로 갑의 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신경접합술도 시행하지 않는 등 갑을 방치함으로써 갑의 성대마비 증상의 발생과 악화를 초래하였다.
피고의 주장
수술 과정이나 수술 후 치료 과정상의 잘못은 없으며, 갑은 기관지천식의 기왕증이 있던 환자이므로 이 수술 후 호소한 호흡곤란 증상은 위 기관지천식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일 뿐 이 수술과는 무관하다.
법원의 판단
신체감정촉탁 결과,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취지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 병원의 의사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갑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여 반회후두신경의 확인과 보존에 노력하여 신경의 손상을 최소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는 신경손상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하여, 신경이 손상되었다면 그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갑의 신경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신경손상을 인식하고도 자연치유를 예상하여 방치함으로써 갑의 성대마비 증상의 발생과 악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설명의무위반 여부
원고의 주장
1.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수술 당시 갑에게 수술의 결과로 성대마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설명해 준 바 없다.
2. 방사성요오드요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수술수용 여부에 대한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수술 전 원고들에게 수술의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수술 후 신경손상과 그에 따른 목소리 변화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2. 방사성요오드요법은 부작용이 많고 현실적으로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는 치료방법이기에 설명을 하지 않은 것 뿐이다.
법원의 판단
갑상선절제술 후 신경손상으로 인한 성대마비는 수술에 따른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후유증으로 의료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사들은 이 사건 수술 당시 갑의 남편에게 1시간 정도 걸리는 간단한 수술이고 후유증으로 갑상선 및 부갑상선 기능저하증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만 설명하였을 뿐 신경손상이나 성대마비 등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성대마비는 후유증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경미하다거나 희소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후유증의 발생가능성 및 구체적 증상과 대처방안,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 등을 수술 전 갑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수술을 실시함에 있어 갑의 승낙을 요하지 않을 만큼 긴급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수술에 수반될지도 모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까지 고려하여 여러 가지로 대처할 선택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고 이 사건 수술을 승낙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갑에게 수술 전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진료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으로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 범위를 40%로 책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수술 및 수술 후의 경과, 원고들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보았을 때 갑의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손해액인 일실수입 86,987,491원 중에서 피고의 책임 범위인 40%에 해당하는 37,794,996원 및 환자 본인인 원고 갑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 배우자인 갑의 남편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 갑의 자녀 두 명에 대한 위자료를 각 5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여
환자에게 40%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판결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설명하고, 의료행위를 진행하겠냐는 환자의 선택권을 위해 존재하는 '설명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행위 후 아무리 발생가능성이 희소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가 임의로 생략하지 않고 환자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설명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