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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Jan 07. 2020

임플란트시술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사례


[의료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의료소송 이야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치과 치료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임플란트 시술과정에서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여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1가단30390 판결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 상담을 받은 뒤, 상하악 전반에 임플란트 총 16대를 식립하기로 하는 임플란트 시술(인공치근 매식술) 등과 그에 따른 치료를 받았습니다. 총 치료비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치료비용으로 3회에 걸쳐 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임플란트 식립시술을 받은 후 피고에게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하였는데요, 피고는 신경외과 치료를 권유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신경외과에서 벨 마비(구안와서, 안면신경마비)라는 상병 명으로 7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아도 안며신경마비 증상에 차도가 없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과대부속병원을 방문하여 신경반응검사, 방사선학적 검사 및 근전도 검사 등을 포함한 임상제반검사를 시행 받은 결과 좌측 안면부 전반에 대한 '신경 이감각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원고는 콧등의 좌측 부위부터 좌측 눈 아래 부위까지 통증이 있으며, 좌측 입주면 근육에서의 신경전도검사상 정상 측의 비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로 원고에게 안면신경마비라는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당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한 임플란트 시술이 중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9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증상은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에게 의료상의 과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진료행위는 수단채무이고, 이미 그에 상응하는 치료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고의 기지급 치료비 반환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료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플란트 식립시술을 받은 직후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 원고가 시술 이후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때에는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신경외과 및 한방치료를 권유하였고, 한방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원고의 통증 호소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원고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이전에 원고가 안면마비 기타 신경외과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원고의 시술 이후 발생한 안면신경마비로 인한 손해는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 및 사후 보완치료과정에서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라 추정할 수밖에 없고, 의료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피고의 과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손해의 발생원인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안면신경마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지급 치료비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대부분은 피고의 진료상의 과실이 없더라도 원고가 지출할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기지급 치료비 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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