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소송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의료소송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은 원고가 수술 이후 부작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나312375 판결
원고는 2015. 7. 17.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고에게 하안검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술을 받기 전 2012년경 다른 병원에서 한 차례 하안검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었는데요. 수술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 하였고 다시 피고에게 수술을 받은 것입니다.
2017. 1. 5.경 원고는 눈밑 주름이 더 깊게 파였다며 피고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에게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레이저 시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였고 2018. 1. 31.경 피고에게 하안검 재수술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피고 병원의 직원은 원고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진료 일시를 일부 변조하고, 2018. 8. 30.경 원고에게 변조된 진료기록부 사본을 건네주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결국 원고는 이러한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는 수술을 받은 후 주름이 더 깊게 패이는 증상이 발생하는 등 미용 개선의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요. 피고가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시술 여부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며, 피고는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진료상 과실 여부
질병 치료가 아닌 미용적 개선효과를 기대하는 성형수술이라고 해서 이를 시술하는 의사에게 환자가 기대하는 외모 개선의 효과를 달성시켜 줄 결과 책임이 진료계약상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데요. 의사가 환자에 대해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위해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를 할 채무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 결과가 환자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재판부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같이 원고가 심미적으로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진료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술 이후 원고에게 안검외반, 흉터 등의 하안검성형술의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했다거나 피고에게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경과관찰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진료계약상의 의무,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 환자나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빅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또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는데요. 이런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전문적 지식에 입각해 의뢰인 환자가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해 환자의 외모가 어느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도니느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해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환자에게 이러한 의사의 설명을 듣고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한 뒤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설명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수술 전, 피고 병원에서는 원고와 상담하고 일정한 사항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수술은 미용성형술로 높은 정도의 설명의무가 요구되고, 피고 병원에서 설명한 내용만으로는 원고에게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