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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Jan 13. 2021

대전 공사대금소송 변호사 통해 해결하기

추가공사대금 공사대금소송말고 분쟁조정으로 해결하기 

공사대금소송


대전변호사가 추가공사까지 했는데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는 경우에 공사대금소송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서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말고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절차 진행해보기!


실제로 공사대금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본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대전 공사대금소송 변호사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토목건축공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1. 사건의 개요 


가. 분쟁당사자 


공사대금소송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본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구한 신청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붕판금과 건축물조립공사업 등을 등록하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 피신청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하여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나. 분쟁에 이르게 된 사유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을 완료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물량 증가 등에 따른 추가공사대금과 본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의 주장대로 공사대금, 즉 하도급계약에 기한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추가공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도 따져봐야겠지요? 

공사대금소송

라. 조정대상 적격여부 


공사대금소송이라고 해서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이 법에서“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하도급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피신청인이 하도급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공사대금소송 전 분쟁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이 하도급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하도급거래, 즉 도급계약에 기한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이어야 공사대금소송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2. 사실관계 


피신청인은 2018년 12월 신청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oo 초등학교 증축 공사 중 '외벽판넬공사'를 도급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초등학교 외벽판넬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신청인으로부터 공사 내역서를 전달받았고, 공정별 단가를 기입한 견적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청인은 견적서 상 물량이 과소하게 책정되었다고 지적하였고, 피신청인은 구두로 "추후 초등학교 증축 공사가 준공된 후에 정산 과정에서 증가된 물량만큼 공사대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19년 2월 즈음에 외벽판넬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 과정에서 피신청인과 다툼이 있었기에 증가된 물량을 산정하는 것도 쉽게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2019년 3월 즈음 피신청인에게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조속하게 정산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피신청인은 수정 시공을 요청하면서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공정거래조정원에 "본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공사 과정에서 늘어난 물량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합계 5천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공사대금소송

3.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공사과정에서 추가된 물량을 무시하고 과소하게 산출한 물량을 기준으로 정한 공사대금만을 지급하고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공사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로 시공한 부분과 미시공한 부분, 심지어 잘못 오시공한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이 요구하는 추가공사대금은 과도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법원에서 공사대금소송으로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공사대금소송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공사대금소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공사대금소송

5.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가.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본공사대금 미지급금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건설도급에서는 건설)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공사한 부분에 미시공 및 오시공한 부분이 있어서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신청인이 공사 완료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별도의 불합격 동지 등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피신청인은 2019년 4월 관할 관청에서 초등학교 증축 공사에 대한 사용 승인을 득하였기때문에 실제 신청인이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을 하였더라도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과 판례에서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미룰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상관없이,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법률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 불이행 내지 지체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제재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판시한 점 등을 조압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라 60 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으로 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사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증권에 관한 사항이 존재하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소송

2) 물량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이 사건 공사는 Kal Zink 징크판넬, 마감후레싱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실시공 물량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물량 증가에 따른 직접공사비 명목의 추가공사대금은 약 3,100만 원인데 반하여 피신청인이 산출한 추가공사대금은 약 1,600만 원으로서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당사자 모두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추가된 물량을 산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어느 쪽의 의견이 타당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민사상 공사대금 채무의 발생과 소멸은 하도급법이 아니라 민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추가공사대금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다만, 직접공사비 중 각파이프 변경 비용과 관련하여, 도면에는 50 각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내역서에는 40 각으로 표기되었다는 부분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신청인은 50 각으로 시공하였기 때문에 각파이프가 40 각에서 50 각으로 변경됨으로써 발생한 추가공사대금 약 2,700만 원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사대금소송

나. 조정금액의 산청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조정금액은 본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공사대금 약 1,900만 원과 공사 중 물량이 증가함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약 2,700만 원, 합계 약 4,600만 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조정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610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한다. 


이 사안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결국 공사대금소송에 이르기 전 분쟁이 해결되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하도급거래분쟁조정 


하도급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는데요,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발주 취소, 수령 거부 등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곳입니다.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하기 전 분쟁 해결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는데요, 만약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직접 방문 접수하시거나 우편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사건 접수 후 담당 조사관이 등기우편으로 양 당사자에게 접수사실 및 자료 요청을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양 당사자는 담당 조사관이 정한 기한 내에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2회 이상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하면 분쟁조정 절차가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담당 조사관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면 그를 토대로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사실관계 조사를 거친 분쟁사건은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정되어 심의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협의외에 당사자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보다 저비용 및 간이한 절차가 장점 


법원에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 감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고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생각보다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조정 절차는 별도의 비용 없이 비교적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사대금소송 전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사대금소송

만약 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하도급대금으로 정한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못받은 공사대금은 공사대금소송을 통해 해결함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사업자에게 형사처벌과 유사한 제재가 내려지기를 바란다면, 하도급법 위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 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 2, 제12조의 3, 제13조, 제13조의 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 2 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의 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 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 조 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2. 제3조제9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 2, 제12조의 3, 제13조 및 제13조의 2를 위반한 원사업자


4.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발주자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6.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 2 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체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체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소송 VS.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신청 

공사대금을 못받아 공사대금소송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본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지 하도급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면밀하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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