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행정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행정소송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는데요. 적발 당시 고지받은 내용은 정지처분이었는데 취소처분을 받아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창원지방법원 2010. 11. 2 선고 2010구단1232 판결
2010. 5. 3. 21:05경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A의 호흡측정결과 0.05%의 수치가 나왔는데요. A는 경찰관에게 재측정을 요구했고 경찰관은 호흡측정은 한 번만 가능하다고 하며 재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관은 A에게 100일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고지하였고, A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고지받으며 그 내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습니다.
A는 이후 피의자신문 조사차 경찰서에 출석하였고, 적발 당시에 고지 받은 내용이 아닌 A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에 A는 취소된 운전면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 3항에 의해 호흡조사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혈액채취 등 다른 방법으로 다시 측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절차의 적정성과 측정결과의 정확성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찰관이 호흡측정결과에 대해 다투는 운전자에게 혈액채취 재측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형식적으로 재측정 요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더라도, 호흡측정결과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A의 사건 당시 측정결과가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를 할 수 있음을 고지했으나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원고가 서명날인한 것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세번째 적발되는 A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 이르지 않아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법규정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한 A가 재측정을 요구했으나 경찰관이 재측정을 거절하며 10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받는 것에 불과한데 왜 재측정 하려고 하느냐고 말한 점,
경찰관이 면허정지에 해당한다고 고지해 정지 정도는 감수할 생각으로 A가 혈액채취의 측정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실질적으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재측정 기회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의 호흡측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임을 전제로 한 A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