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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Feb 16. 2021

상간녀소송 위자료 2,000만 원

간통 증거는 없지만 다른 정황으로 상간녀위자료청구가 인용된 사례 

상간녀소송


가사전문변호사가 상간녀소송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비록 간통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정황상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상간녀소송


원고와 남편의 법률상 혼인관계  

원고는 황oo과 2002년 12월 18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생 및 2008년 11월 생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 변호사의 Tip!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혼인관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 즉 사실혼 관계에서도 가능합니다. 간혹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서류상으로 이혼하고 사실혼관계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 역시 상간녀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간녀소송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피고 상간녀는 2009년 7월 즈음 대구에 한 아파트를 2억 원에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남편인 황oo은 피고 상간녀에게 분양대금 중 2천 만원 및 취득세 4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12월에는 아파트관리비와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였고, 2010년 3월 및 2010년 8월에도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상간녀는 2010년 4월에 떡볶이 집을 개업했다가 폐업한 적이 있는데요, 그 때 남편은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피고 상간녀가 운영하는 떡볶이 집 가맹비용 250만 원, 간판비용 200만 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50만 원, 간판비용 380만 원, 인테리어 비용 220만 원을 각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 상간녀와 남편은 휴대전화 끝자리를 같은 번호로 설정하였고,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에는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


원고는 2010년 9월에 남편 황oo과 피고 상간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 상간녀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간통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통, 즉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를 얻지 못해서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남편 황oo은 아내인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도 남편 황oo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상간녀소송


상간녀소송의 청구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상간녀소송 변호사의 Tip! 


대법원은 간통, 즉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불편해할 수 있는 정조의무 위반 행위를 넓게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조의무 위반 행위의 당사자인 상간녀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상간녀소송 위자료 판단기준 


상간녀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와 남편 황oo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가 남편 황oo과 유지한 혼인기간, 피고 상간녀가 원고의 남편 황oo과 유지한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 상간녀가 원고에게 보인 태도 등을 참작해서 2,000만 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


구체적으로, 피고 상간녀와 원고의 남편 황oo의 전화통화 횟수, 통장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비록 피고 상간녀와 원고의 남편 황oo이 간통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교제하면서 정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와 남편 황oo의 혼인관계는 피고 상간녀의 정조의무 위반에 가담한 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기때문에, 피고 상간녀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


상간녀소송 무엇인가요?


상간녀소송은 불륜행각을 저지른 상견녀를 상대로 위자료라고 말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상간녀소송은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할 수도 있고, 또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보통 6 개월 내지 1 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는 상간녀에게 소장을 송달하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주며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상간녀가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추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가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 답변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보면 재판이 비교적 짧게 끝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길어질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6 개월 내지 1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간녀소송

상간녀소송은 3 년 이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3 년 또는 10 년입니다. 


다만, 상간녀가 내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 및 그 상간녀가 누구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때문에, 상간녀소송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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