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혼소송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 할 수 있나요?
유책배우자란?
유책배우자는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책배우자 즉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정한 행위를 한 때
② 악의로 상대방을 견기한 때(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④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 한 때
⑤ 3년이상 행방불명
⑥ 기타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므1078 판결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위 각호의 이혼 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였으나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증명해내어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도록 해야 합니다.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다음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례입니다.
대구가정법원 2017드단101920
갑과 을은 2002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입니다.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갑은 병원 사무장인 A 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을은 A 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갑은 을이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며 을을 상대로 이혼 등의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갑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따른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할 수 없고, 을이 혼인생활 유지를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갑과 을의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설령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해도 A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을에 대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갑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유책배우자인 갑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인용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 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이혼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처 乙과 아들 丙을 유기한 甲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乙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인 甲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과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