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아빠 이혼소송 사례
[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혼소송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른바 '기러기 아빠'의 이혼소송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녀 유학을 위해 함께 떠난 아내, 이혼사유가 되나요?
부산가정법원 2015르20142 판결 참조
남편 갑과 아내 을은 자녀 S 를 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을과 S는 2006. 2. 경 S의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갑은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면서 아내 을과 S에게 생활비와 교육비를 보내주었습니다.
갑은 형편이 어려워지자 을에게 이메일로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 문제와 외로움을 토로하며 한국으로 돌아올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을은 돈을 더 보내달라는 요구만 하였는데요, 이에 갑은 2011.경부터 을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을은 8천만 원을 줄 것을 조건으로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5천만 원을 을에게 송금하였지만 을의 계속되는 금전요구 등으로 원만히 이혼하지 못했고 갑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남편 갑과 아내 을이 장기간 별거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완전히 상실한 점, 을은 갑과의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할 뿐 갑과의 관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지 않는 점 등에 따라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갑에게도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을 느끼는 갑을 배려하지 않은 을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갑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갑과 을은 장기간 별거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상실,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므로 갑과 을은 이혼한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