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가사 사건에 관하여 전문등록을 마친 소원 법률사무소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부산가정법원에서 과거양육비 8,000만 원 및 장래양육비 월 100만 원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해당 판례는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1690 양육비 심판사건입니다.
양육비 안주면
남편 갑과 아내 을은 2001년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출산하여 함께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갑과 아내 을은 2005년 경 아내 을의 불륜행각으로 인해 합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갑과 아내 을은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유자를 남편 갑으로 지정하였지만, 양육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갑은 2005년경 아내 을과 이혼한 후부터 계속해서 혼자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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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갑은 이혼 후 약 15 년이 경과한 2019년 즈음에 아내 을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 갑은 소송에서 아내 을에게 “과거 양육비로 8천 540만 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약 6 년동안 매월 150만 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내 을은 “남편 갑과 합의이혼 당시에 양육비에 관하여 모든 합의를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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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을의 주장을 정리하면,
1) 합의이혼 당시에 아내 을은 남편 갑에게 현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시세 2,500만 원 가량의 자동차 소유권을 양도하였고, 4,000만 원의 대출금을 대신 갚기로 하는 등 합계 1억 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양육비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남편 갑과 아내 을은 이혼 당시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도 하지 않고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으며, 어떤 명목으로든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하였는데, 남편 갑이 이를 어기고 아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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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 갑은 지난 15 년동안 단 한번도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4) 아내 을이 남편 갑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과 남편 갑이 아내 을의 면접교섭을 보장하는 것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데, 아내 을은 오랜 기간 동안 남편 갑의 방해로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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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편 갑과 아내 을의 이혼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내 을은 과거 남편 갑에게 각서를 써 준 적이 있었는데요, 아내 을은 ‘각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아내을)이 2005년 10월 상간남과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남편이 알게되었고,
이에 남편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및 위자료로 전세금 전액 3,500만 원과 차량(취득가액 2,500만 원)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출금 4,000만 원은 본인(아내을)이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각서에 아내 을이 자필로 서명을 기재하고 무인(지장)을 날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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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정을 볼 때, 아내 을이 합의이혼 당시에 남편 갑에게 지급한 약 1 억 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아니라 위자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아내 을이 남편 갑에게 지급한 금원은 위자료일 뿐 양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에서는 아내 을이 주장하는 부제소합의(추후 서로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공정증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내 을과 남편 갑이 2006년 2월 즈음에 한 법무법인에서 합의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합의서를 공증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내 을의 주장만 있을 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아내 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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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에서는 부모 사이에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는 언제든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그런 합의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양육자의 확정적이고도 명시적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한 쉽사리 양육비청구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없는바, 위 공정증서에 양육비 포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함부로 추단할 수는 없다. 설령 상대방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그 무렵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육자가 다시 가정법원에 양육비 분담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경우 이는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7. 10.자 98스17, 18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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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민법 제837조의 취지에 비추어 언제든지 양육비의 분담에 관하여 다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가 다시 양육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역시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다시 정할 수 있고, 아내 을은 사건본인의 어머니로서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때문에 비록 남편 갑이 15년 동안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 을로서는 앞으로도 남편 갑이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지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기대 내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기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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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과 양육자의 면접교섭권 보장은 대가관계 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양육자는 면접교섭의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아내 을이 자녀을 만나고 싶었다면 남편 갑과 협의하여 자녀를 만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을은 오랜 기간 동안 사건본인을 만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즉, 법원은 아내 을이 스스로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해태하였음에도 마치 남편 갑 때문에 자녀를 면접교섭하지 못했다고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양육비 지급에 관한 책임도 회피하려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20.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