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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Jul 21. 2021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무죄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소송 성공사례 이야기]




안녕하세요.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무죄 판결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피고인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박현혜 변호사는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무죄 선고를 받아내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고, A는 피고인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으로 노래연습장업자 및 그 종업원은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A는 2020. 6. 1. 23:00경 노래연습장에 온 손님에게 맥주 6캔을 캔당 5,000 원씩 합계 30,000원에 판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A가 위와 같이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할 당시, 노래연습장 업주로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박현혜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이전에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었는데요. 


종업원이 판매한 주류는 노래연습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A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말라고 주의,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모두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박현혜 변호사는 A가 종업원이 아니며, 사건 당시 피고인이 A에게 영업을 허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A가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맥주를 판매한 행위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A는 피고인의 종업원이 아닌 지인인데요. 사건 당일 A는 피고인의 노래연습장에 물건을 가져다놓으려고 방문하였을 뿐 영업을 위해 방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요구로 노래연습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노래연습장에 보관 중이던 맥주를 제공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고나련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A는 피고인의 요구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라고 판단하기 부족함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A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에서 B에게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기 부족함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평소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노래연습장 내에 주류를 보관하고 있었다할지라도 사건 당일에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지 않았고, A에게 대신 영업하도록 요청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었으며, A는 피고인의 종업원이 아니므로 평소 A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말라고 주의. 감독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보관되어 있던 맥주를 A가 B에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피고인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류를 판매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A는 평소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지인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가게 일을 도와 준 적은 있지만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급여나 일당을 받는 관계는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일 A를 종업원이나 사용인으로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음과 이러한 의사를 A에게 전달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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